이 포스트는 그제(26일) 예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특집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의미와 현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세'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 전기세라고도 말하는 전기요금은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높은 단가를 적용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배경으로 사용된 이미지를 따로 보면 과거의 누진 체계와 현재의 누진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왼쪽과 같이 6단계로 나눠 사용구간에 따라 급격하게 단가가 상승하는 누진제를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3안'과 같이 3단계 3배수로 완화하였습니다.
개편 3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1안과 3안의 경우 최저 사용구간인 100kWh 이하 사용자의 경우 요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안만이 최저 사용구간인 100kWh 이하 사용자가 이전과 같은 요금을 내는, 덕분에 손해 보는 느낌은 없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안의 경우 이전 누진 체계의 3단계 요금까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이전보다 최고 사용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누진 체계의 3안은 가장 이상적인 구간간 단가 차이를 적용한 1, 2안의 절충안으로 최저 사용구간 사용자의 요금 부담은 증가하지만
200~400kWh, 400kWh 이상 요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이전의 사용 구간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전력 수입감소액이 1, 2안보다 많은 즉, 전체 사용자의 요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인하율이 가장 높은 안이 당시 유력시되었고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현재의 누진 체계를 이전의 누진 체계와 비교할 때 최저 사용구간, 100kWh 이하의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이전보다 가중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과거에도 현재도 생산 단가와 큰 차이가 없는 요금으로 부담을 지우는 정도는 피하면서
그보다 많은 숫자의 100~200kWh 사용자에게 요금 절감 효과를 안겨주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300~400kWh 사용자에게도 요금 절감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400kWh 이상 쓰는 가정을 비롯한 전력 다소비 가정은 이전보다 확실히 적은 요금을 내게 되었고
1,000kWh 이상 사용자, 슈퍼유저의 경우 7~8월, 12~2월, 과거 누진 체계의 최고 요금인 709.5원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1,000kWh 이상 사용자의 경우 흔치 않지만 아마 오래된 가전제품 다수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슈퍼유저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구형 에어컨을 거실을 포함해 3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사용한다면 에어컨만으로도 수백kWh를 사용하게 되어 1,000kWh를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는 매체나 블로그, 카페 등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몇 차례 봤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하자면
과거에도 현재도 500kWh를 사용했을 때 요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누진제로 계산하면 3단계에 해당하는 500kWh를 사용했기 때문에 7,300원의 기본요금에
1구간에 해당하는 200kWh만큼은 1단계 단가를 적용하고 (= 18,660원)
나머지 300kWh 중 200kWh만큼은 2단계 단가를 적용하고 (= 37,580원)
남은 100kWh만 3단계 단가를 적용해 (= 28,060원)
500kWh에 대한 전기 요금은 91,600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이 추가로 붙은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요금 구간을 낮췄다고 해도 사용량 자체가 많으면 그 구간 단가를 전체 사용량에 적용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진제가 더 완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완화한 지난 2016년과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발표한 올해를 보면
여름철 에어컨과 같은 냉방 가전을 사용하거나 겨울철에 사용하는 온열 기구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100kWh 정도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려있고
전기요금 걱정보다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많진 않지만 집에서 생존에 필요한 의료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기존에도 존재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할인제도가 있었지만 누진제 자체를 완화하면서 더 많은 절감 효과를 주려는 계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누진제가 적용되기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을 맞았고 전기요금 걱정은 여전히 하고 있으며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전기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정의 경우
요금 폭탄을 우려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발표한 올해의 경우 이미 각 가정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상당 시간이 흘렀고 검침일에 따라 요금 절감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대다수의 거주 형태에서는 검침일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고 세대가 언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이번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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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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