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국회란 말 그대로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는 국회로 최대 30일까지(대통령이 요구하는 임시회의 회의일수 미포함) 열 수 있으며
대통령 혹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며 의사 진행에 관한 모든 회의방식은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와 같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은 대체로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충북 제천,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로 국민들이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게 추후 벌을 내리는 등
사고 피해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법에 관련한 이하 3가지 항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1. 소방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 도로교통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이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하며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3.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다.
법안의 개정안을 보시면 '미리 개정했어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안은 길게는 1년 4개월가량 계류되어있었다고 하니 '입법부의 책임론' 지적에 힘이 실릴 만도 합니다.
게다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여야의 대표는 '네 탓' 논쟁을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죠.
과정과 걸린 시간이 개정안을 바라던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이에 관련한 처리와 후속 법안을 통해
소화설비가 미흡한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요청 및 처벌 강화, 건축물에 따른 소화설비 및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로
스프링클러, 유독가스 차단문 등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엔 필수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하고 이에 관련해 다양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인력 충원, 장비 충원이 다각도로 고민되고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마(火魔)가 삼킨 수많은 생명을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법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건물을 올려 화재사고에 취약한 건물을 지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후속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입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법의 사각지대를 알고 악용한 사람들을 법에 따라 엄벌하고 미숙한 행정처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사실상 방조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때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국민들이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조치와 대비를 하여도 모든 사고를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작은 사고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물질이 주변에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위험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어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 사용을 해야 하고 전기 관련한 안전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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