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월),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인가?' 에 이어 두 번째 개헌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두고 손을 놀리며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할 순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헌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투표하는 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 특집은 5개의 포스트로 진행되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 개헌 특집 ②'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개헌'이 전국민적으로 요구되는 배경과 '개헌'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론되는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을 보면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태어났고 그 역시 군인 출신이지만 군부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평화로운 정권교체' 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5년의 임기 동안 행정부의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허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본인 혹은 측근의 비리로 임기 중 혹은 임기 후에 당연하지만 갖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당선자가 권력을 쥔 이후 본인 혹은 측근의 비리로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떨어지고 '대통령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이러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로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모든 일을 맡지 않고 지방에게 그 권한과 권력을 위임해 각 지역의 자치(自治)를 기대하는 것인데
각 지방이 그 지방에 맞게 행정업무를 돌봐 여러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줄이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등 편의를 높이는 데 직접 효과를 보기 위해 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데 많은 사람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현재 대통령은 삼권분립 하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적절한 견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부와 뜻을 같이할 수 있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해 대통령은 입법부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법관 임명권, 사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가 임명한 여러 사람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또 대통령이 저러한 '카드' 가 없다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군에 관한 다양한 방법의 간섭 및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여론 조작 및 정권 개입 의혹이 나날이 부풀고 있고 법적 증거가 될만한 여러 데이터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었죠.
이러한 대통령 및 청와대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나라의 부패함이 커지는 것은 다음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보다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나서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만 개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이후 정권에서 이를 유지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신도시 건설, 환경 개선 사업이나 교육 정책 변화 등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유지되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허비되는 행정력과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도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청와대) 주도 개헌안과 입법부 주도 개헌안이 준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안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민주주의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치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맡는 것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헌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권력 구조와 지방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는 23일(금)에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어떤 안이 있는가? - 개헌 특집 ③' 을 기대해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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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어떤 안이 있는가? - 개헌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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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인가? - 개헌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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