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수),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에 이어 세 번째 개헌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두고 손을 놀리며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할 순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헌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 특집은 5개의 포스트로 진행되며 오늘은 그 세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어떤 안이 있는가? - 개헌 특집 ③' 입니다.
앞서 개헌 특집 ② 에서 언급한 대로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들을 나누는 것에 있으며
그와 별개로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5년' 혹은 '4년',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오래전 일일 수도 있지만 '사회' 나 '법' 에 관련된 과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을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단임제란 한 차례의 임기만 대통령 직무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간 평생 단 한 번 직무를 맡을 수 있죠.
중임제란 정해둔 횟수의 임기만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이어서' 가 아니더라도 정해둔 횟수만큼 대통령의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보통 2회 정도로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미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2세, 버락 오바마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대통령은 연임으로만 두 번의 임기, 8년을 통치했지만
미국은 엄연히 '중임제'를 채택한 국가이지 '연임제'를 채택한 국가는 아닙니다.
연임제란 연임에 한해서만 2회, 직무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연이어서, 재선에 성공해야만 2번, 대통령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임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개헌을 통해 4년이었던 임기를 6년으로 늘렸고 現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은 4년 임기일 때 연임을 통해 8년, 6년 임기일 때 한 번 통치하고 있습니다.
임기 기간은 현상과 같은 '5년' 과 '4년' 두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년' 이 제시되는 이유는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 어떠한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 당, 여당의 힘이 약할 때 정권을 이양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기 초기 즉, 통상적으로 유권자들이 뽑은 선거의 승리자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때 국회의 힘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임기를 채택할 때 보통 임기 말 6개월을 '레임덕' 기간으로 보고 임기 첫해 정당 간 힘겨루기로 국회의 힘을 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임기는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꿀 것이 아니라면 같은 해 혹은 같이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5년' 의 경우 현상 유지안으로 다를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4년이라는 시간이 대통령에 오르는 데 큰 지지를 이끌어냈던 공약들을 지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냐는 시각이 '5년 현상 유지안' 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임덕' 기간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의 현 대통령의 쓸쓸한 모습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현 대통령의 정책에 국민이나 국회의 큰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4년' 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 국회의 힘에 기댈 수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임기 체재에서도 단임이든 연임이든 중임이든 '레임덕' 현상은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임기 내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겠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직무 횟수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모두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할 때 거론될 수 있는 안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나라가 '총리'를 최고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일본), 메르켈 총리(독일), 테리사 메이 총리(영국) 등 선진국에 대표적인 '총리' 통치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을 알려드리면! 영국의 경우 헌법이 불문헌법, 흔히 성문헌법이라 하여 글로 쓰인 법이 아니라 관행, 관습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률적 관점으로는 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 과반에 의해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 2인자' 라고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료를 제청하거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보좌하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직책입니다.
흔히 '책임총리제'라고 하여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에 사람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느냐에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이 취하는 총리는 나라의 행정 수반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흔히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에게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로 통하는 '대통령'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며 (現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파견하거나 법령에 서명할 수 있고 총리 의견에 따라 의회를 모으거나 해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각책임제' 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완벽하게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두 국가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지금도 '왕' 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를 정하며 그 총리는 의회와 관료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영국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에 오르며 수상이 법률안을 제출해 이를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합니다.
영국 의회 토론의 경우 이미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매우 격렬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러지죠.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도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행정권을 행사하여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치(外治)하고 총리가 내치(內治)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개헌안으로 떠오르는 안 중의 하나입니다.
둘 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적절히 결합한 형태로 우리에게도 좋은 개헌안이 될 수 있는 안들입니다.
개헌안에는 의회의 형태, 성격을 결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원과 하원, 양원제 국가이며
상원에서 각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이 배정되고 하원은 각 주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배정합니다.
이름대로 하원이 상원에 종속되지 않고 양원제 국가들이 보통 상·하원의 권력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의원 수가 적은 상원이 보다 많은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과거 신분 계급 제도하에 삼원제나 사원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내세우는 자유·평등주의에 반(反)하지만 또 다른 체재로 거듭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지방마다 광역마다 의회가 있고 그것에 맞게 의회 의원이 존재합니다.
상호간 견제가 있고 그 견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행정력이 과하게 사용되더라도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횟수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과 다양한 통치 제도, 의회의 형태 등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고 개헌하려고 하는 이유에 맞는 개헌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는 25일(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어떤 것인가? - 개헌 특집 ④' 를 기대해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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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 개헌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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