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은 어떤 것인가?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로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식이 법'에 이어 '해인이 법'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제가 진행하는 특집이 조금 더 많은 분께 알려지길 바랍니다만

그보다 먼저 바라는 것은 민식이 법, 해인이 법에 이어 한음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도 주목받아 얼른 정치권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한 언론에서 어린이 5법이라고도 부르는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개해 드릴 5가지 법안의 순서는 어떤 법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각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음이 법


한음이 법은 2016년 4월 6일, 광주의 한 통학 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박한음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통학 차량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방치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박한음 군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통학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며

통학 차량 운전자 혹은 교사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행동을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통학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CCTV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고 교사와 교육기관의 신뢰를 해치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법안 도입에는 많은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운행 전후로 통학 차량 내에 아이가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행동을

보다 완벽하게 주문하기 위해서 버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인이 법


해인이 법은 2016년 4월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해인 양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경사가 있는 도로를 타고 내려온 SUV 차량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이해인 양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송 도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난 뒤, 표창원 의원에 의해 발의된 해인이 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에 옮겨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사고 이후 3년하고도 7개월이 흘렀지만 법안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 '사고를 방치한 경우' 등 법안으로 도입하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가까운 곳에서 보호해야 하는 사람에게

의무적인 행동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한 법안 마련에도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준이 법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1일,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해인 양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였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 공간에는 미끄럼 주의를 표시하고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법안입니다.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 공간마다 차량 크기에 맞게 여러 개의 고임목을 그것도 차량 통행이나 도보로써 불편함이 없게 설치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에 준하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걸림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만

하준이와 같은 사고가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과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미끄러지지 않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 법


태호·유찬이 법은 2019년 5월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를 지나던 한 축구 클럽의 승합차 안에 타고 있다 세상을 떠난 김태호 군과 정유찬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당시 사고는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와 들이받는 매우 큰 사고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과속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를 태운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제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는데 체육시설을 소유 혹은 임차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태호·유찬이 법이 입법될 경우 이러한 모든 차량도 신고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임을 표시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일반 조치와 더불어

승차 인원이 안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까지 하게끔 하는 법입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좋다고만 볼 수 없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어른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스쿨 존(School Zone)에서 과속 운전이 의심된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 법은

위 네 가지 법안보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며 많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오후 7시 40분 수정-


과속 운전이 의심된다는 표현은 포스트 작성 당시 김민식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의 차량이 과속 운전을 하였다는 매체의 보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당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 사고에 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입법된 법의 내용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지금,

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며 관련 내용을 피드백해주신 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포스트에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도시는 물론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김민식 군이 유명을 달리한 장소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물론 신호등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전국 모든 스쿨 존(School Zone)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 존(School Zone)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을 입법해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도 하는 스쿨 존(School Zone)에서 더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을 두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까지 있었고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입법을 눈앞에 둔 가운데 아이 이름을 딴 다른 네 개의 법안도 얼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위 법안에 담긴 걸 포함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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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 입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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