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 입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6일(화)에 이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로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 입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제(28일, 목) 이 포스트가 게재되고 내일(30일, 토)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인 세 번째 포스트가 게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밀려 두 번째 포스트가 오늘(29일, 금) 게재되어 특집 마무리가 하루 밀릴 수 있는 상황이나 특집은 내일(30일, 토) 마무리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아니 한 명이라도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29일, 금) 특집 두 번째 포스트와 내일(30일, 토) 세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화)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은 입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前 국무총리의 단식 그리고 같은 당의 최고위원인 정미경, 신보라 전·현직 국회의원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법안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대로 입법을 위해 수정해야 하는 부분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적지 않으며 앞서 처리되어야 하는 많은 논의 역시 지연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지만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여러 법안에 집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정치인의 마음은 한편으로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의 경우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포스트에서 특정 정당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당리당략 이전에 처리할 법안을 선정해 처리하는 일종의 미덕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것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필요한 조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에서 드러난 가장 큰 허점은 예산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규모의 예산이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때도 역시 입법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말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것'이죠.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 말고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의 안전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려움 끝에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입법에 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에 완전히 치였음에도 스쳤다고 진술한 한 운전자가 있었죠.

자신만을 생각해 아이가 차에 치인 것이 아닌, 스쳤다고 말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양보하는 마음으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비롯해 사람이 차에 치일 때는 차가 손상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인간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의 경중을 따지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 역시 운전자의 진술만을 믿고 돌려보냈다는 것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이가 보행자 신호를 받지 않고 차도에 뛰어든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사고 직전 언제까지였는지,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는 어떠한지 갖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일원이라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를 왕처럼 떠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주변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필요할 때부터 우리가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보살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편에 서서 아주 사소한, 작은 사건에도 폭력, 학대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되는 경찰마저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특집 예고에서도 말했듯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소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장소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상 어린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여러 상황에서 아이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아이를 향한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여길 만한 일도 사실은 어른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사고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의 배경이 된 사고를 볼 때도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른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른이 세심하게 챙겨줬다면 그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어른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고려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행했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묵과하듯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여러 가치 중 하나인 생명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자라나는 생명에 관한 따스한 행동입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이의 건강, 생명의 소중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술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2명이 1.5명 혹은 그보다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피부로 와닿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맡겨야 할 어린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특집의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의 또 다른 이름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이 있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선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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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법안과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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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은 어떤 것인가?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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