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치원 3법이란? - 유치원 3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약속한 대로 늦은 시각이지만 유치원 3법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 3법 혹은 사립유치원 3법이라고도 부르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유치원을 조금 더 좋은 교육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유치원 3법, 각 개정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을 준비하였고 포스트마다 많은 분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아무리 좋은 법도 모두를 아우르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치를 함께 확인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식견이나 저 또한 배우는 자세로 이번 특집을 진행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예고 포스트에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유치원 3법이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것과

유아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할 때 이를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회계 부정 시 처벌하려는 것,

또 비위를 저질러 문을 닫게 된 유치원 설립자가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을 불가능하게 막아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셀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 급식 업무를 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 위탁해 급식을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학교, 사립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회계에 관한 감사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견이 상당하지만 이는 이어지는 특집 포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개정 항목을 살펴보면

만 3~5세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로 지원하는 유치원비를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만약 원장이나 설립자가 원비를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곳에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위행위로 처벌받아 문을 닫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개원하는 것은 마치 범죄자가 신분을 세탁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며 아이들과 믿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악랄한 사람이 또다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화가 치미는 부분이죠.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이 같아 이러한 부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원장이자 설립자분께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비를 정하는 데도 신경을 쓰시며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시겠지만 몇몇 안 좋은 '설립자=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계십니다.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확실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통해 전해지기만 해도 분기탱천하는 급식 문제는 아마 많은 학부모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것을 넘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먹이는 일도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죠.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버려야 할 재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혹자는 그 어떠한 학교 급식, 식당보다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을 논의한 시작이 어떠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왕왕 있었고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의 어떤 것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게 없는 게 사실이죠.

여러 사례를 들어 이러한 개정안이 없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와 같은 부조리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혈압 오를' 이야기겠지만 위와 같은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같은 사례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고

그다음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두 개의 포스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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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는? - 유치원 3법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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