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어제에 이어 병역특례 특집 두 번째 포스트로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복무하는 방법에 따라 특례를 받는 방법이 다르기에 문제점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예술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고
다음 포스트부터 차례차례 체육요원 그리고 단계적 폐지를 논하기도 했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병역특례 특집, 두 번째 포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요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과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명목상으로나마 미술, 연극으로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예술요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만 하고 국악과 한국무용의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의무자의 예술 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1년에 한 번 있거나 격년으로 치러지는 대회 성적에 제한되어있고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니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회 1, 2위 입상자만이 뛰어난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게 다른 병역 특례와 비교할 때 난이도 측면에서 비슷한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우수한 음악가 역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제 기량을 뽐내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입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나 우수한 음악가로 남을 뿐입니다.
무용의 경우 음악을 하는 병역의무자와 달리 군 내에서 전공에 맞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무용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술과 연극을 통해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연극의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못한 병역의무자가 전국연극제에서 입상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소설가와 같은 문학가의 경우에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등단하는 게 쉽지 않지만 아예 방법조차 없다는 것은 다른 분야와 달리 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을 향한 홀대도 이전부터 강했습니다.
십여 년 전 과거 한 가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 예술의전당이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파격적인 발언으로 여겨지며 연일 입방아에 올랐으며 그때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여전히 클래식과 같은 순수음악, 순수예술과 대중이 즐기는 대중문화, 대중예술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음악,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문화, 대중예술은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그 가치도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례제도에서도 그 둘의 무게를 다르게 재는 여타 주체와 같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시대에서도 역시 그 둘의 무게를 다르게 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가 문제시된 이 시점에 확대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꼭 보완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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