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역특례 특집 세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두 번째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예술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에 이어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볼 텐데

아시안게임 대회 직후 현재의 병역특례를 존폐를 논할 만큼 뜨거운 관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 문제점이 이번 특집에서 다룰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요원은 우리가 모두 아는 프로 자격의 운동선수와 엘리트 체육이라 하는 소수 정예 육성을 통해 만들어진 각 종목 대표 선수가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자신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나이에 병역의무를 져야 하고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엘리트 체육인 역시 자신의 기량을 꽃피우기 전에 병역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줘야 하고 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로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의무를 손쉽게 해소할 예정인 몇몇 선수 역시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기준을 완화되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008년 이후 적용하고 있는 편입기준을 충족하였지만

난이도 면에서 '과연 국위 선양이라 부를 수 있는 업적인가'라는 지적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에 오르는 것도 매우 어려우며 그것은 아시아 국가에만 한정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대륙별로 아쉽게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본선에서 좌절을 맛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로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월드컵에서도 호성적을 거두기란 매우 어렵고

그간 체육요원 편입조건에 '월드컵 16강 이상'과 같은 기준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대를 아시아로 좁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굴기'를 외치는 중국과 지난 6월 있었던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뤄낸 일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좋은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우즈베키스탄이나 최근 축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베트남도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대륙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금메달은 전망 가능한 목표이긴 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몇몇 선수가 대회 직전 합류해 그전부터 대표팀 선수였던 어린 선수들과 발을 맞춰야 했고

그전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도 탄탄했지만 근래 몇몇 국가와의 경기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던 터라 우승을 예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표팀이 거머쥔 금메달은 큰 의미였고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주축 선수의 병역의무 해소를 기대한 축구 팬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반면 야구는 아시아에서 최강임을 증명한 적이 수차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 대회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둔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지금도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해마다 나오고 있으며 리그의 인기나 선수들의 인기는 타 종목 프로선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병역특례 관점에서 보자면 야구는 축구와는 달리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차출할 수 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경우 몇몇 국가만 참가할 뿐만 아니라 일본마저도 사회인 야구 혹은 1군이 아닌 프로선수가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에 병역특례의 기준인 금메달을 따는 데 어려움이 덜하고

때문에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매해 연봉을 인상하고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는 선수들은

아무리 선수로서 야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은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수 자신만의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 성적을 좋게 평가하는 팬들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면

선수도 욕심이 생기고 선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 선발 과정부터 많은 팬의 반발을 샀고 '은메달 응원'을 받았던 대표팀은

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를 향한 질책과 경기력 논란, 대만전 졸전과 콜드게임 실패 등으로 더 큰 응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이 꼭 전력으로만 승부가 나지 않고 느린 공이라고 쉽게 쳐 내고 멀리 날려 보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전력으로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 모든 경쟁에서 마찬가지이고

평균 경력과 스텟이 화려하며 많은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가 사실상 프로 경력이 없는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팬들의 실망감은 나날로 커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병역특례를 바라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더 큰 비난이 향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도 같은 결과에도 상반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엘리트 체육인 중에서도 종목별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팀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종목은 이미 기량이 증명된 메달리스트도 대표 선발전에서 쓴잔의 맛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어떤 종목의 경우 대표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자의 마음에 드는 선수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종목 특성상 코칭 스태프의 계획이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만큼 그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며

팀 스포츠의 경우에도 전력으로 100% 반영되기 어려운 두 선수의 조화, 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기에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살펴본 예술요원의 경우 개인의 기량, 개인의 성공 여부에 병역 혜택이 걸려있으며

전공영역에 따라 누구는 받고 받지 못하고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기도 한데

체육요원의 경우 모든 선수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방법도 있음에도 병역특례를 위해 지나친 욕심을 드러냅니다.


더군다나 병역특례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가 기량을 뽐내고 아시아 무대라도 국제무대 경험을 해볼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며

건강한 신체를 가진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가장 뛰어난 수준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혜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같은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가 아님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형평성 문제를 떠나 과연 현재까지도 스포츠 스타에게 메달 수확을 국위 선양이라고 할 만큼 국가에게 올림픽 메달 하나,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가 중요한가,

메달에 대한 보답으로 병역 혜택을 제공하면서 스포츠 선수 육성에 공을 들여야 하는가에도 따가운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3년 이 법이 만들어질 때와 달리 모든 면에서 세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으로 국위 선양을 했다는 평가는 다소 시대 착오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현재의 병역특례가 운동선수에게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을 제외한 다른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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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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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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