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병역특례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예술요원, 체육요원이 아닌 그 외 '병역특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대부분의 병역대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병역특례의 문제점만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많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병역대체제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논한 적 있는 몇몇 복무제도가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는지 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병역대체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36개월,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된 경우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쉽게 말해 현역병으로 남은 복무기간 비율 만큼 보충역으로 복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절반을 현역병으로 복무했다면 남은 절반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을 복무)


전문연구요원은 보통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이면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자로 그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철강, 기계는 물론 농산물가공이나 동물의약품, 정보처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뛰어난 인재에게 병역대체제도의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빼놓을 수 없는 방위산업의 경우에도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가 있어 그와 관련된 전공자가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역병과는 다르게 돈도 벌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논할 때 반발이 컸던 이유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이처럼 뛰어난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과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해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거나 학업에 정진하고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식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서울 소재 석사 학위를 받은 20대 후반의 남성이라도 전공에 따라 뛰어난 인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될 정도의 인력은 매우 뛰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다면

학업에 정진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대기업에서 탐낼 연구원, 교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과 같이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근무하며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26개월을 복무하며 마찬가지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그에 맞게 복무기간을 산정하고

거꾸로 사회복무요원 중단자의 경우 남은 기간만큼을 다른 업체에서 복무하는 식으로 복무기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 생산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춘 자로 역시 많은 업종에서 원하는 좋은 인력입니다.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을 받게 됨으로써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보다 급진적으로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모두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나쁜 면도 있습니다.

저 위의 문장들은 '어떻게 읽느냐'에 달라지는 글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이공계 고학력자가 짧은 기간이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대체제도를 통해 복무하는 것이 복무 기간은 길더라도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보수를 받으며 전공을 살려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학력자가 받는 급여가 설사 현역병의 수배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역시 박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공을 살린다고는 하나 자신의 뜻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산업기능요원에게도 해당하겠지만 근무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해외에 나가 보다 자신의 세부 전공에 맞는 학업을 뒤늦게 시작한다는 점 역시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업연구요원의 경우도 워낙 좋지 않은 근무 환경과 고용자가 부당하게 내쫓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병역의무자 역시 다소 늦게 배움의 꿈을 이루고 싶어도 적지 않은 기간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병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과는 달리 병역의무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폐지를 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병역대체제도도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승선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36개월간 복무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소지자여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 연간 1,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이나 기본병과 장교도 소수지만 병역대체제도로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사람입니다.

특수병과에는 의무(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33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의무,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법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군종,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의가 있습니다.


기본병과 장교는 법무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 현역장교 미편입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5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으로 29세까지 임관 가능자가 지원하여

시보로 임용 후 1년 뒤 입영하며 임관 후 3년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학사 장교라고 말하는 ROTC(학군 군간부후보생), 군장학생, 공익법무관 등

특정 학과 전공자에게 일종의 혜택과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하는데 복무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에 이르니 무조건 혜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학과 전공자이자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위와 같은 병역대체제도를 통해 보충역에 편입하는 병역의무자를 향한 눈길도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군 병원의 문제를 알고 있고 거기에 의사로서도 장교로서도 꽤 경력이 있는 사람도 연루되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국방을 위해 쓴다지만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요원, 체육요원만큼이나 병역대체제도도 나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요원, 체육요원, 병역대체제도로 묶을 수 있는 다른 복무제도 역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음 두 번의 포스트에서 이러한 병역특례제도나 대체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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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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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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