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제 예고한 병역특례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선수를 발탁한 야구 대표팀과 대다수 국민이 열렬히 응원한 축구 대표팀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표팀으로 발탁된 선수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한 선수는 훈련 기간 포함 34개월 동안 체육요원으로 자신의 특기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회 직후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는 누구에게는 상당히 쉽고 누구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과

체육요원뿐만 아니라 예술요원을 비롯한 여러 병역특례제도가 과연 존치해야 할 제도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도 이를 수정 및 보완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4년 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오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튼 아시안게임으로부터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을 이번 특집을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병역특례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병역특례란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62호로 제정된 벙역특례법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을 말합니다.

병역특례법 전문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평등·공평하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으로 병역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특수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당해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함으로써

국토방위와 경제자립의 국가적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


① 이 법과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② 한국과학원 학생,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학술·예술·체능의 특기자 등은

병역법·병역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되더라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③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공장 또는 기간 산업체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자는 2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당해 분야에서 5년(한국과학원의 학생은 3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무종사 기간을 마친 자는 역종의 변경 없이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⑤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입영이 연기된 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입영연기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위와 같은데 ②목을 살펴보면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모두 병역특례법으로 현역 복무가 아닌 일종의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집 예고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요원은 명백히 다른 논리로 그 논란에 불이 붙었고 해석도 다양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요원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선 2015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한 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 48개 대회 - 119개 부문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체육요원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선 2008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한 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올림픽 3위 이상

2. 아시안게임 1위


예술요원은 국내 혹은 국외에서 예술경연대회가 열리는 국악이나 클래식과 같은 예술, 순수음악에 국한되어있으며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륙 혹은 국제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해야 하나 종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요원을 두고는 대중예술, 대중음악 역시 가치를 인정받는 추세이기에 그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국위 선양했다면 이 역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하는 아이돌 가수의 음원과 음반이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넘어 미국, 유럽에 이르고 있고 나름 국위 선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예술 분야인 작문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병역특례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규정상 종목마다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진 종목의 경우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그런 나이 제한이 없어 프로 자격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노리고 출전하는 데 제약이 없는 종목도 있고

출전권을 선수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나 선수가 직접 따오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코칭 스태프의 뜻에 달려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아시게 되었지만 축구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의 뜻에 따라 만 23세 이상 선수는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에 와일드카드 제도를 만들어 출전국마다 23세 이상 선수 최대 3명을 발탁할 수 있게 하여

이번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선수가 합류,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병역 혜택이 필요한 선수, 구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감독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공중 보건 의사, 병역판정 전담 의사 등 현역, 상근,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복무제도가 존재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병역특례로 묶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군 내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도 아프다면 민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겠죠.


어쩌다 보니 병역특례의 문제점까지 짚어보게 되었는데 내일(8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현재 병역특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특례의 문제점은 각 복무제도에 따라 다르기에 복무제도별로 포스트를 게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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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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