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간에 치여 어제 게재된 세 번째 포스트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네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무언가를 논할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듣거나 보게 되면 참으로 막막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당한' 최저임금은 얼마일 것인가?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최저임금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볼 때 올해의 최저임금인 7,530원도 매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돈을 조금 더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올해 들어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까지 실업률이 상승한 데에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7,530원도 감당할 수 없으니 ''적당한' 최저임금은 그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 최저임금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1인 가구가 모든 생활 비용을 감당하고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비용을 고려할 때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가 '이 정도 금액으로 노동자를 1시간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초점이 맞춰져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삶의 영위부터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계층 이동을 이뤄낼 수준이 되는 것까지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면
최저임금은 7,530원도 8,350원도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과 최저임금 감당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정할 때 근거로 활용한 여러 가지 수치,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해 반영한 1.0%,
소득분배 개선을 반영한 4.9%와 협상 배려분으로 1.2%를 더해 10.9%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퍼센티지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6.4%를 인상한 직후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여러 부정적 경제 수치가 뒤따랐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 되어버렸고 산입범위 확대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여러 사업자에게 세금을 조달하여 경영난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으며
결국 나날이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투입될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직종 별로 차등화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 저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능력을 시험해 영세자영업자나 사양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영업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뜻에 맞춰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도 그렇게 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적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도와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최근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도된 카드 수수료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몇 %로 고정하는 것도 좋지만
영업장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이득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등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아주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영역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손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품을 선정, 개발, 운반하는 업무를 해주긴 하나 가맹점주가 늘어난 매출액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나
결과적으로 본사 아닌 누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납품거래에서 일정 기간마다 납품금액을 결정하는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임금 인상을 감당할 힘을 길러주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게 납품을 통해 받는 금액이 그대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듯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에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품의 최종 가격의 상승이나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와 같은 조치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해야 할 이유도 인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모두가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인만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논쟁도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건설적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를 알아봅니다.
그럼 모레(25일) 뵙겠습니다.
다음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댓글,
K_____h_Y___
제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