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인상, 왜 신중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③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19일에 이어 최저임금 세 번째 포스트, 최저임금 인상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도 일리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상품의 최종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이익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임대료, 인건비, 원자잿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은 그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러운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을 늘린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기이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고 때문에 경쟁이 세고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덕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 중소기업도 최저임금 추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가의 사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무너질 정도의 영세자영업자와 사양산업을 유지시키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반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적 능력을 시험해 참된 사업장만을 시장에 남겨두자는 것도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초를 겪을 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중 하나는 결국 제품 혹은 식품의 최종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으니 보다 많은 돈을 받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며 당위적인 결과라고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은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구도 얻는 게 없는 악효과만 나을 거라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논했던 지난 포스트에서 말했던 경제적 순효과는 장밋빛 미래에 그칠 수 있을 만큼 큰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라면 경영자가 노동자 수를 늘리는 고민을 한다면 순효과겠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존에 고용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증가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경영자는 노동자가 선택하기 이전에 근로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경우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인원 감축을 하는 카페, 패스트푸드점이 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월급이 정해지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따라 오르기에 적지 않은 사업장에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전보다 커질 요인이 생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게 된 것도

이제 와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정책적 실패이자 경제적인 파급력이 기대만큼 좋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직종에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보니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고 부의 재분배만큼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문제도 몇 없는 게 사실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별다른 기술, 노력, 스펙 없이 일자리를 정한 파트 타임 근무자가 특정 직업의 소득을 역전하는 현상이

과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일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꾸로 풀타임 근로자,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월급, 연봉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커녕 자신의 성과, 팀의 성과 등으로 평가되어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오를 경우 사회적으로 특정 직업 혹은 특정 계층에게 박탈감을 안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정될 계획이지만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3년 만에 무려 54.56% 인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인상 이후 이전과 다를 게 없는 경제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짧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1년을 매우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그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고 정부도 결국 그러한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정하고 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적당한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적당한'이라는 말은 참으로 알맞으면서도 '정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뜻을 헤아리려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말이죠.

오는 23일 게재될 다음 포스트에서는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상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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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한가? - 최저임금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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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왜 인상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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