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그것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특집 ①

오늘부터 지난 13일 특집 예고 포스트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최저임금과 월드컵 결산 포스트를 진행합니다.

같은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D)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가 게재되었다면 다음 날(D+1)은 월드컵 결산 포스트, 그다음 날(D+2)은 다시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로

두 가지 특집이 격일로 진행되며 최저임금 특집은 시사 카테고리에 월드컵 결산 포스트는 스포츠 카테고리에 게재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특집, 첫 번째 포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듬해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 마감 시한이 다 되어서야 전년 최저시급이었던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후보 시절 공약한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해마다 15~16% 정도 인상해 2018년에 7,530원, 2019년 8,730원, 2020년 10,120원으로 전망되면서

노동계의 환영과 경영계의 우려를 받았고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지난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지금까지 6개월간 경영계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자영업자의 큰 반발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미루어볼 때 그 외의 경영계, 사용자 측에서도 연이어 큰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노동계가 실질적인 인상 폭이 적다며 산입범위를 고려해 인상을 체감할 수 있게끔 2019년 최저임금을 10,7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 측, 경영계에서는 지난해 16.4%의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면서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매해 그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다소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있었고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공식적으로 최소 1~2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영자의 인사권과 경영권,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앞으로 다섯 번의 포스트를 통해 최저임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며

이 내용은 해당 특집 모든 포스트 최상단에 붙여넣겠습니다.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 '최저임금, 그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최저임금은 영어로 'minimum wage', 우리는 보통 최저임금을 1시간을 일하고 나서 받는 최저시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노동자는 1시간을 일한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1시간을 일한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목적이면서 기준이기도 한 두 가지 사항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으로 총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의미는 위로부터 충분히 파악되었고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며

여타 제도와 같이 의미가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시행되면서 그로부터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목적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있고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거나 미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최저 생활 수준에 맞춰 지금까지 인상되어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과 노동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며 결국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공익위원의 선택으로 결정되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시장 내 경쟁방식이 지양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소득 활동)이 처음 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갇혀 경력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내 적지 않은 직장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도 기본급, 최저임금에 기반하고 있음을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분이나 월급을 받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신 분은 자신의 급여가 최저시급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매우 많고 그 수많은 근로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나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체감 인상률이 낮아진 데 있어 노동계의 큰 반발이 당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계층, 직종, 연령별로 분포된 근로자의 소득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각종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는 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의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계, 사용자 측 중 '무늬만' 경영계,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있고 이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혹은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 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고하거나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근로법 중 하나인 근로 시간을 고용주, 사업자 자체가 어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혹자는 과거 정부는 더 큰 인상을 이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예로 드는 과거 정부는 20세기의 일이며 그때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매우 다르며

그때는 없었던 다양한 사업 형태가 지금의 시장에는 매우 많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어떻게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각 계가 원하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나올 것이며 그때마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어느 의견에 공감하는지 그것이 행정부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흐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 네 번 더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과 소통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최저시급 존재 자체를 반대합니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저소득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에게 장기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저소득 업종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대립 양상이 커질 수 있다는 큰 부작용이 최저임금의 존재로부터 생기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그에 맞춰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제체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적당한' 최저임금을 정해 시장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무엇보다 완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특집은 최저임금제가 앞으로도 잘 지켜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레(19일) 두 번째 포스트에서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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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왜 인상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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