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왜 인상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②

오늘은 지난 17일(화)에 이어서 최저임금 특집 두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봤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도 특집 예고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최저임금이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려면 노동계와 경영계 중 노동계의 시선으로 최저임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은 그 근거로 꽤 일리 있는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에 받는 급여가 적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과 식비의 경우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기 매우 어려우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가정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은행권에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한 상태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이고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역시 대가족, 홑벌이 가구, 저소득층 등 가족의 형태나 소득자 수, 소득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도

여름철이나 겨울철, 계절과 때에 따라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대출 이자와 공과금이 상승하고 있어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더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비도 비슷하게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올해 2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엥겔 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결과가 보도되었듯

식료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고급화 전략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엥겔 계수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마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지출하게 될 때 그것을 줄이라고 하면 정말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식자재는 소비품목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돎은 물론 제철, 명절과 같이 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계획적인 소비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협업, 프로젝트, 브랜딩을 통한 고급화, 중량 자체가 다른 대용량, 단수 구매가 어려워진 다수화 등으로 가공완제품 등을 사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과 식비만 하더라도 각 가정의 주부 혹은 경제권자의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이외에 지출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통신비, 자녀의 교육비, 자기계발 비용이나 여가생활 및 문화콘텐츠 소비 비용 등 현대인이 필수적이면서 사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소비 행동이며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여타 수준 차이로 연결되기 쉬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야만 생활 수준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정한 돈이 필요해 직장 생활을 하는 육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여성이나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분의 경우 근무 형태, 시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2017년 6,470원일 때 155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받는다고 할 때 133시간을 일하면 되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하면 120시간을 일하면 됩니다.

수년이 지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 100만원을 버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100시간으로 2019년보다 20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육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여성,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최근 자기 삶의 모토에 따라 자신의 벌이를 결정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를 한 직후 한창 자신을 가꾸거나 자식을 키우느라 바쁜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용돈 벌이를 위해 일을 나서는 장·노년층은

이처럼 '벌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정하고 근무 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근로 시간을 줄이지 않을 수도 이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도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할 이유는 있고 역시 일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도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는 계산은 현 정부의 생각과 정책 기조이기도 하며

지갑을 두껍게 채워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긴 하지만 급여가 그러한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업종의 임금이 상승하고 특히 급여를 많이 받는 만큼 노동자의 근면성이 좋아지고 이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자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 혹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윤이 상승하여 최저임금 상승도 감당하고 회사 규모도 키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이 될 순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는 아주 많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인상에 신중해야 할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레(21일) 최저임금 특집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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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인상, 왜 신중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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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그것은 무엇인가? - 최저임금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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