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타다란 무엇이고 공유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가? - 타다 금지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7일(토) 예고한 타다 금지법에 관한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첫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타다 서비스란 무엇이고 공유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고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집에서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타다의 존폐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입법 과정을 거쳐 타다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둔다고 하여 이를 '타다 금지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다의 존폐는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발생한 사건사고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특집의 두 번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타다 금지법과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이야기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타다 서비스에 관해서 그리고 타다가 공유 경제 모델인지에 관해 알아보죠.




타다란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의 자회사, VCNC에서 운영하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대여 서비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웅 쏘카 대표가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기업, VCNC를 인수한 뒤 개발한 서비스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된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다음 포스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라는 것은 타다가 스스로 규정한 것입니다.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있는 쏘카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쏘카존에서 차량을 빌려 주행 뒤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렌터카보다 차량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 주목받는 서비스이며

그린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량 중 선택해 내가 원하는 차를 대여할 수 있으며 부름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쏘카가 타다와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있는 이유는 타다가 쏘카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타다의 11인승 카니발 차량이 쏘카의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즉, 쏘카와 타다는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번호판이 흰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흰색 번호판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자가용 혹은 렌터카만 달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을 위한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타다는 바로 차량을 빌리는 동시에 운전기사의 서비스 즉, 용역 역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스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법의 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한 서비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는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년 1개월 전, 카카오 카풀 앱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대비되는' 의미의 공유 경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다란 어떠한가? 역시 그렇습니다. 타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차량은 일반 자가용 혹은 렌터카와 다를 게 없게 제조되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공유 경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유 경제로 실현하려는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면 한정된 자원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소유를 단순하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 경제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낭비의 감소나 경제적인 가치를 더러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여타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서비스이자 간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력을 평가 절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말입니다.

타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나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를 대체함과 동시에 혁신이 있는 공유 경제의 모델이냐는 데에는 저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편리하게 차량을 빌리고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서로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쏘카가 가지고 있는, 타다가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을 빌린 뒤 그에 맞는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사업으로 발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갖은 술수를 막고자 제정한 법의 허점을 노린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마냥 이러한 사업을 비난할 수 없겠지만 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던 업계에게는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동력을 평가 절하하는 것 역시 타다에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다지만 계약직과 프리랜서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권장하는 고용-피고용 관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여부에 따라 계약직과 프리랜서를 선택한 때도 때에 따라서는 연장 근로로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연장 근로는 인정하나 기본 시급 자체를 높게 평가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유무 역시 계약직과 프리랜서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권장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거라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렌터카 서비스와 다를 게 없다면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타다의 이용 방법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탑승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에 관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에 관해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타다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타다의 불법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존폐를 가를 타다 금지법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30일, 월) 찾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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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법] 타다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은? - 타다 금지법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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