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 결정·· 본격적으로 속도 조절 들어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 최저임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인 8,350원이 확정되면서 특집으로 만나본 적 있는 최저임금이 올해 역시 진통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하지만

표결이 이뤄졌고 오는 24일까지 이의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므로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야기한 최저임금은 특집으로 진행하며 인상해야 하는 이유, 인상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 등에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이야기해야 할 포인트를 한두 개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일 겁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아르바이트를 필히 구해야 하는 사용자 측(경영계)의 입장이기도 했고

지난 2년간 30%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경영계)은 최저임금 동결도 아닌 인하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모든 분야, 업계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짧은 글 하나로 모두를 대변하기 어렵지만

사용자 측(경영계)의 어려움은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어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내비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라고까진 할 수 없지만 근로자 측(노동계)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함과 동시에 19.8%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략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역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14.6%로 인상률을 조정해 9,57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경영계)의 입장(8,185원, 2% 삭감)과 차이가 상당했고

최종 표결 직전에 내놓은 안은 6.3% 인상한 8,880원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표결을 통해 이전과 다르지 않게 공익위원의 뜻에 따라 사용자 측(경영계)이 제시한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근로자 측(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표결에 오른 최종 제시안이 사용자 측(경영계)의 고충을 무시한 제시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이 산입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진 사용자 측(경영계)의 볼멘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 측(노동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3%가 되지 않아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전년 대비 50,160원 상승으로 사실상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또한 거세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은 물론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역시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측(경영계)이 인하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생각해볼 때 내년에도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고 본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지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9,000원 초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해 특집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현 사정에 맞는 적당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이 어려워진다고 보며

굳이 있어야 한다면 업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은 물론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물가라는 것이 다르며 그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역시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보다 쉬울 것이며 다양한 근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노인 연령 상승으로 인해 6·70대 근로자가 생겨날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알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 측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사용자 측(경영계)을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근로자 측(노동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 중에서는 분명히 지금 받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속도 조절을 이어가는 게 낫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 측(노동계)와 사용자 측(경영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표결하는 시기도 지금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도 된다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관련한 통계 자료와 함께 면밀히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최저임금과 크게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회 초년생은 물론 적지 않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권리를 찾기 위해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생하신 모든 분도 수고 많으셨고 '을VS을', '을들의 전쟁'이라고 했던 최저임금이 앞으로는 다르게 불렸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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