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일곱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9년 일곱 번째 특집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일(목),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항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내놓아야 하며 결과론으로 봤을 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계와 종교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떤 계로 구분되지 않지만 낙태죄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과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 역시 시사(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의 OTOH(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카테고리를 통해

이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낙태죄의 정의와 찬반 의견을 다루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현재의 낙태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이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려고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을 펴기도 했으며 그 일환으로 '낙태버스'가 운영된 적도 있었을 정도로 낙태죄가 무색할 정도로 임신중절수술에 관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에 올랐다가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반발과 이후 낙태를 한 부녀나 의료진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항간에서는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으며 최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법리적 해석이 유연해짐에 따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일(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로 규정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3명의 재판관이 단순위헌, 2명의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단순위헌이 과반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7명의 재판관이 위헌과 다를 게 없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까지 낙태죄로 기소 및 재판, 처벌이 가능하나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에 따라 당분간 유예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각계에서 찬사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도 이번 특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제 생각과 상관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폭넓게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은 입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집은 17일(수)부터 게재될 것이며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6번으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에 대해 특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2019년, 여섯 번째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갤럭시 S10 5G 리뷰 포스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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