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결정' 워라밸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앞으로 변화는? - 탄력근로제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탄력근로제 특집 두 번째, 탄력근로제의 취지인 워라밸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앞으로 탄력근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혹은 그와 비슷한 단어를 검색해 제 블로그에 오신 분 중 많은 분이 보진 않으셨지만

지난 첫 번째 포스트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포스트에서 '정말로 워라밸 시대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탄력근로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전자는 말이 이상하더라도 이해가 쉽지만 후자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이해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워라밸 시대를 위해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단위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활용해 노동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을지

임금 문제, 주당 근로 시간이 더 단축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동자조합, 시민단체의 입장은 탄력근로제 도입 및 확대가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실 고용주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노동력을 살 수 있다로 해석되는 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결국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주의 경우 지금과 다를 거 없이 60시간 이상 혹은 8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부합하는 대책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 저로서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52시간을 넘는, 초과 시간 근무를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월급제로 자신의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아가기 때문에 한 달이란 기간 안에 있는 주 평균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한 주 혹은 그 이상 일을 거의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말하거나 노동자의 최대 노동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협상에 한 축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한 한국노총은 수당 신설이나 할증 등으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게 해

임금 보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불되지 않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뤄져야 할 사법 처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지

또 임금이 줄었다는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적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몇 % 이상 줄어들면 임금이 줄었다고 볼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임금 7%, 즉 21만원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7%라는 수치는 어떻게, 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 문제는 시급, 일급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노동 시간과 연결되어있고 주 최대 노동 시간 제한은 탄력근로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이는 임금 감소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 시간을 지키다 보면 지금보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는 사람도 주 5일 근무를 해야만 할 수도 있고 격일로 근무하는 직종의 경우도 근무 시간이 많다면 지금보다 휴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직업이 시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조의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회사에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고용 시장을 만들고 나아가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직종은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에 놓고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이 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젠더 이슈와 맞물려 남녀동일, 동일임금을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어떤 상황에서의 동일임금을 말하는 건지 적어도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것이 담겨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호봉이라면 임금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더라도 수많은 부서가 있으며 부서 간 임금 차이는 존재하며 각 사업부, 부서별 발휘하는 역량의 가치,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합니다.

또 같은 직종, 직무, 직급이라면 남녀의 임금 차이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결국 고용 시장 전반에 걸쳐 직업마다 합당한 노동의 가치는 시장에 이미 책정되어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대체 가능한 노동력의 경우 협상 능력을 갖추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하는 자신이 가진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사회 통념상 특정 직종의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경력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종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사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일종의 시장 논리입니다.

사업자의 대동단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역시 한계는 분명합니다.

노동자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일을 함께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료에게 주는 임금을 적게 책정한다면 동료를 얻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동료로 얻기 위해선 어떤 곳보다 높은 복지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임금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는 실직률이 높은 현재 상황과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정부의 처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자의 상황을 생각할 때 확실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을 구하기 위해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될 것이며 정부의 고민을 세금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 최대 노동 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35시간, 파격적인 노동 시간 제한을 건 대기업도 있고 임금 보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을 약속해 장기근속을 할 경우 지금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건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인력을 흡수할 기회를 잡게 되며 인력이 유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복지 체계, 예를 들면 유급 휴가 일수, 명절 상여금 등의 수당 관련한 복지와 장기근속 직원을 얼마나 친화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파격적인 근무 형태로 누구보다 적게 일하면서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혁신적이며

말 그대로 임금은 보전하면서 일할 시간은 줄어든 노동자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제도입니다.


사실 24시간 중 내가 원하는 시간 때에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만큼 자신 혹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일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해 장시간 과노동에 시달려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그리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내줘야 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각자 다르지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직장에서 혹은 업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도 업무 외적인 시간을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쪼록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노동자의 입장도 고용주의 입장도 적절히 대변하고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만 끼치길 바라면서 특집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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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결정'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탄력근로제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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