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결정'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탄력근로제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한 대로 2019년 3번째 특집, 탄력근로제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1년 1개월가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이전에 이야기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집예고를 여유있게 했지만

역시 준비 과정에 아무리 긴 시간을 할애해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집 예고 포스트에서 언급한 대로 탄력근로제 특집은 두 번에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포스트인 이 포스트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동자의 1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021년 7월이면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어떤 노동자든 1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맞춘다는 워라밸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을 보다 여유 있게, 한 가정이 보다 화목하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1주일 노동시간이 현재와 같이 68시간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시간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마다 여가 생활을 즐기기보단 체력 회복을 위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혼자의 경우 기운 좋은 어린아이의 기분을 맞춰주지 못하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며

대게 남성의 경우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이의 진로나 학교생활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될 겁니다.



이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가정을 바라볼 때, 국가 전체를 바라볼 때 모두 좋은 게 아닙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시간을 쉴 수 있다면 노동을 오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수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일하고 있을 때보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소비 활동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 역시 경제 활동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 입장에서나 아이 입장에서나 주말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텐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가치의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또 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업장은 기존의 영업시간만큼을 영업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봄이 찾아오고 있는 2월 말에도 역시 얼어붙어 있는 고용 시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허나 취지에 맞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6개월간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고용주(사업자)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연장근무를 통해 원하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탄력근로제 합의 이후 논의하기로 한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 보전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이유도 있고 취지도 좋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일 혹은 특정 기간에는 필요에 따라 하루에 10시간 이상(주 5일 근무) 혹은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와 크게 다를 게 없으므로 탄력근로제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또 특정일 혹은 특정 기간에 노동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달간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적어지면 고용주(사업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배포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없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얘기와 맞물려

노동자가 체감하는 임금 감소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이직 등 오히려 고용 시장을 흔드는 큰 변수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을 여러 매체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장 수당을 더 받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즉, 현행 68시간(근무 52시간+연장 16시간)보다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줄었으므로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으며

1주일을 52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주에 28시간을 일하는 식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면 자신이 52시간을 일한 주나 28시간을 일한 주나 결국 같은 돈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어떤 한 달의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춘다면 중간에 52시간을 일했든 80시간을 일했든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많은 시간을 연장 근무로 인정받고 그로 인해 임금이 높아진 경우 근무 시간과 형태를 명시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식으로 임금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일 때보다 더 많은 주를 5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기는커녕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8년 전에 끝난 드라마의 명대사였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적극 합의에 이르면서 혼란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을 위해 많은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현장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대체로 변화가 없으며 임금감소 역시 사업장의 94.2%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실태 조사는 6개월만을 지켜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

5.8%에 불과하더라도 임금 감소는 최대 30만원까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특집 첫 번째 포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정말로 워라밸 시대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탄력근로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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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결정' 워라밸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앞으로 변화는? - 탄력근로제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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