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윤창호 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못다 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윤창호 법 특집의 마지막,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일명 '삼진아웃제', 2006년 법 개정 이후 5년 이내에 3회 적발될 시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이 그동안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건 아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5년 이내 3회'라는 전제조건이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3회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 2년 결격 기간이 있다든지

면허정지 100일을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 '5년 이내 3회'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 연예인이 삼진아웃제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엄연한 범죄에 2번이나 처벌을 유예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잠깐 딴 길로 새보자면 '삼진아웃'은 야구에서 온 용어로 타자가 헛스윙이나 그냥 보냄, 파울, 하프 스윙(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낫 아웃으로

스트라이크 카운트 3개가 쌓였을 때 아웃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투수의 투구를 쳐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 기회를 세 차례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폭력 사범이나 인터넷 저작권 위반 등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과연 저러한 범죄와 같은 수준의 범죄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폭력의 경우 경중이 사안에 따라 확실히 다르기 마련이고 3회 이상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음주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것이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제작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역시 중대한 범죄이지만

보통 제작자와 무단 복제·전송을 한 사람과의 민사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 역시 음주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와 사고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측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불심검문으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가 잠들고 있다는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경찰이 주취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지만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과 불심검문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겠지만 이 역시 잠재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을 잡은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과 같은 형벌을 내리는 건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운전자는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다 사고를 내거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는 등

비디오 게임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술기운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모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경우나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를 낸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습니다만 그 수준이 사람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미 한 번 적발된 바 있는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두 명 중 한 명은 음주운전을 또다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만을 모아 살펴보니 평균 음주운전 횟수(적발 횟수가 아닙니다.)는 5.97회로 약 6회에 이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 번째 이유로 단속망의 허술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단속 인력으로 보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음주 운전자가 길거리를 달릴 것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운전자가 '안 걸리던데 또 하지 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명절이나 휴가철 등 특정 기간이 아닐 때에는 새벽이나 아침 일찍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거나 덜 깬 상태로 집이나 회사로 향하는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못하는 점도 범죄의 반복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담은 윤창호 법이 지난달 18일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걸리면 재수 없다는 식의 생각, 걸리지 않으면 된다,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겠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확실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단속 특별기간으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없더라도 음주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던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처벌에 적발되더라도 잠깐 운전을 안 하면 되거나 몇 개월 생활하는 데 불편할 뿐 벌금을 내고 나서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 될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가족과 동료, 친구로부터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운전하는 당신이 목숨을 잃어 당신의 가족, 동료, 친구로부터 당신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외롭게 할 권리가 없고 주변인에게 슬픔을 안길 권리가 없습니다.

술을 먹었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 별로 좋지 않겠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하거나 가족과 함께 귀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초범', '범죄자의 처지'를 생각해 감형하는 것을 아예 없앨 순 없겠지만 여러 감형 기준으로 되려 범죄의 심각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겁니다.

끔찍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하겠지만 더 큰 노력을 기대하고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 '음주운전 대폭 감소', '재범률 하락' 등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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