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제에 이어 윤창호 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윤창호 법의 주 내용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해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표현하곤 하는데
그 수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음주량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 신체 활동 능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란 말 그대로 피에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있는지, 그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마다 '취하다.'라는 기준은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보다 객관적으로 당시 주취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70kg 남성 기준 소주 2잔(100mL), 맥주 710mL(355mL 2캔)를 먹고 1시간 뒤 측정했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체중이 다르고 마시는 술의 알코올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먹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는
70kg 남성 기준 소주 6잔(300mL), 맥주 355mL 4캔을 먹고 1시간 뒤 측정했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잔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6잔이라면 약 1병 정도, 소주 한 병을 먹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마 21세기에 초·중·고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일종의 교육이나 체험으로 음주 체험 안경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몇몇 분은 직접 해본 적도 있으실 텐데 안경을 쓰고서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곤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와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달리거나 어두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겠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운전자는 잠을 자지 않고 18시간이 지난 상태와 같은 상태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상의 2배만큼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치의 2배인 0.10%는 말할 것도 없이 운전하기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예를 든 강정호 선수의 경우 0.084%의 상태로 스티어링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냈으며
얼마 전 출소 이후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차주혁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음주 및 약물 투약 후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였습니다.
즉, 현재 음주운전 판단 기준에 걸치거나 약간 웃도는 정도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음주는 운전자의 나이, 운동 능력에 상관없이 신체 능력을 정상 수준에서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4%~0.08%를 넘게 되면 일종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경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나라도 몇몇 있습니다.
벌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싱가포르의 경우 100만원 혹은 최고 6개월 징역부터 시작해 2,000만원이 넘는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캐나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 적발되며 처음의 경우에도 1년간 면허 정지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나라 중 하나인데 음주운전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가 아닌 나라에서도 음주 운전 혹은 마약 투약 이후 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입국이 불허되고 추방될 수 있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으며 경중에 따라서 명예 회복을 신청해 사면을 받거나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음주운전 규제를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0.01%, 즉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1년간 면허 정지와 벌금, 0.06%만 넘어도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 또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벌금을 많이 부과하지도 않고 징역과 같은 중형도 잘 선고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나 한두 번의 실수를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음주운전에도 '삼진아웃'이 적용되어 2번은 사실상 봐주는 수준의 징계였던 것이
이제 인사사고로 이어진 경우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도가 된 것과 다수 적발 시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인 부분입니다.
소주든 맥주든 알코올이 들어간 액체를 입에 댔다면 술자리를 즐기고 난 뒤 여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몇몇 국가처럼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등의 장치를 자동차에 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고(思考)가 가능한 인간인만큼 사고(事故)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예 운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마음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 없고 누구도 그런 안일하고 호기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의해 다쳐선 안 됩니다.
명백한 범죄, 음주운전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단계적으로라도 이뤄져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29일) 윤창호 법 특집 마지막 포스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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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윤창호 법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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