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공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유치원 3법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포스트는 올해의 마지막 특집으로 예고했던 유치원 3법 특집, 그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어제, 3번째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공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포스트를 통해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차례로 살펴봤는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시설을 제공, 학부모가 안심하고 때에 따라서 아이를 밤늦게까지 맡길 수 있으려면

유치원 3법은 처리되어야 하고 처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적잖은 유치원이 폐원을 거론하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는 등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면서도

새로운 사립유치원 단체가 출범하면서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합의는 높고 훌륭하신 분들의 마음에 걸려있는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유치원 3법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진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이 교육부, 여당과 다르다는 것일 겁니다.

에듀파인과 같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시설 사용료'를 주거나 원비에 더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이미 재산세 등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회계에 없는 개념까지 만들면서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공립 유치원과 비교할 때 필요한 비용이 많다는 점, 원비 차이로 인해 원아 등록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 등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선 국가가 보조하거나

사립유치원 원아를 둔 부모 혹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려 조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교육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유용하면서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 과정의 차별화를 두고 유아교육에 힘쓰시는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님들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이 살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교육 과정 면에서 사립유치원만의 독특한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어린이 미술학원, 음악학원, 스포츠단과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을 하는 사립유치원도 있죠.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사립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아쉬움이 남는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집이나 외부에서 수학이나 영어, 체육을 배우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이 선택지로써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아이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해마다 일정 금액을 주는 것도 좋겠고

원아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는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낼 때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금액만 부담하게 해주는 정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위행위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행위는 이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 '셀프 징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회계에 능통한 경영자를 따로 둘 수 있는 형편이라면 따로 둬 지속해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뛰어난 경영자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겠지만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서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그러한 학위나 자격은 없더라도 어떤 사립유치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명확한 설립자와 원장이 만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 논리를 피할 수 없고 교육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교육 시설임이 확인된다면 값비싼 교육비를 지출할 용의가 있는 학부모가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비 경쟁력'을 갖춘 사립유치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돈이 든다면 사교육에서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사립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낼 수 있고 '종일반'을 찾는 학부모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급식에 관해서도 사립유치원이 보다 양심적으로 식단을 짜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탁업체를 찾거나 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이와 별개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식재료 값이나 간식값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쉽게 근절될 수 없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꼼꼼히 감시하고 단속하고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호 중 하나는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어떤 매체로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사립유치원이 처해있는 현실과 유치원 3법 통과로 인해 마주할 현실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어떠한 법도 누군가를 괴롭게 해선 안 되나 비리 근절을 위해선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부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3법과 함께 공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국·공립 유치원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고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처럼 매일 아침 이른 시각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되기 어렵고 또 교사가 충원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공립 유치원도 교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재 개념의 한 가지가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사립유치원을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증가 혹은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은 원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원아 수가 줄어드는 것 등은 따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최저시급과 관련한 특집에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 외부 요인을 '실험하듯' 할 수는 없고 국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요자의 어려움을 생각할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어려움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안에 정확히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모쪼록 높고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찾으셨듯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달랠 방안과 사립유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만한 제도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으로 나눠 게재한 유치원 3법 특집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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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유치원 3법 처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 유치원 3법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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