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건너뛰고 오늘, 병역특례 여섯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포스트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도 병역특례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넓게 보면 병역특례 역시 병역대체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특집을 이어오면서 얘기한 병역대체제도,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을 제외한 다른 복무제도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폐지까지 논한 적 있는 두 가지 대체제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장에서도 매우 원하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남들과는 다른 학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직접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특권을 거머쥐는 것처럼 보임과 동시에 병역 비리 수준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곤 하지만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3년간 산업체에서 일하기가 쉽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들이 받는 복무기간에 급여는 군 복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에 맞는 산업체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의무자가 얼마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전문연구요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근면성보다는 근무 환경의 열악함, 박봉 혹은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선발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역시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근무하는 환경의 열악함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산업체 중 일부는 이들과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은 '스펙'을 갖춘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업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역시 석·박사 공부를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사람도 절대다수인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폐지된다면 이공계 고학력자들의 국외유출도 이전보다 더 늘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의무, 법무, 군종, 수의의 경우 해당 분야 전공자가 병역을 해소하는 시기에도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넘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맞게 병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논한 적도 없고 폐지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병역특례제도와 병역대체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인구 절벽 시기에 맞춰 최대한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겐 이 역시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난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병 수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있으며

이러한 특기자 규모가 연 2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 특례자를 줄이는 것으로 사병 수 감소를 해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조치이며 증상에 맞지 않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군 전력을 사병 수로 평가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제쳐두고

모병제 이전까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병역의무를 질 방법, 병역특례제도와 병역대체제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복무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20대의 한 부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군 장병과

병역특례제도, 병역대체제도로 병역 의무를 해소하는 사람과의 괴리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국방부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길고 다소 징벌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로 어려운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살려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몇몇 특례제도, 대체제도의 경우 편입하는 방법은 어렵더라도 보충역에 편입되면 매우 쉬운,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한 것만큼 암울한 것이 어디있겠냐마는 또 병역의무자가 이번 병역특례제도의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를 손보자는 시점에서 높으신 분들이 형평성 논란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할 정도의 차별 논란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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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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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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