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격일 간 진행되어 온 펜스 룰(Pence Rule)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펜스 룰(Pence Rule)은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처럼 지속하여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이 높으며 앞선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펜스 룰(Pence Rule)은 자기방어 수단으로 가장 소극적인 대처이며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억울한 가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할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는데 그럼 펜스 룰(Pence Rule)의 미래는 어떨까요?
펜스 룰(Pence Rule)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때문에 펜스 룰(Pence Rule)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잘못을 하지 않은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억울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이 촉발되기 전 모두가 알만한 유명인사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받은 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유명인사가 잃은 것은 매우 많았는데 여성은 결국 실형을 피했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MeToo 캠페인(미투 운동)과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결국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 '억울한 가해자'는 자신의 법적 방어권을 사용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MeToo 캠페인(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 사실을 적시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고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대중매체의 보도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사회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치국가다운 모습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때 피해자의 기억이 자신만의 편집으로 가공되었거나 어렵게나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한 가해자', '또 다른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뒤늦게나마 공소시효 내에 죄가 밝혀져 이를 처벌할 수 있다면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00명 중의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단체, 기관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경찰과 검찰, 법원은 시민을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고죄 강화가 이뤄진다면 무분별한 신고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위축될 피해자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완벽한 법 제도,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성적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여성만큼이나 '억울한 가해자'로 몰릴까 두려운 남성들이 펜스 룰(Pence Rule)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고백하며 아직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가해자를 심판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떳떳하게 살 수는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직업,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잘 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신의 죄를 처벌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는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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