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9년 열다섯 번째, 블로그를 통한 29번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특집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에 관한 포스트였는데 이번 특집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22일(목) 오후 6시 20분경,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검토가 없다면 2019년 11월 22일까지만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이 무역 갈등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입장과 함께 지소미아(GSOMIA) 종료에 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밝혔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발표 직후 소식을 빠르게 전하면서 상당히 의외라는 말과 함께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꽤 당황스러웠지만
이번 특집을 통해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명백히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라는 말이 일본과의 협정만을 말하게 된 만큼
이번 특집의 제목 역시 '지소미아(GSOMIA)'라고 말하겠으며 청와대 브리핑에 나온 워딩 그대로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장 협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결정이 아닌 더 이상의 연장을 않겠다는 발표였기 때문에 '파기'보다는 '종료'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겠지만
특집 예고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도 잠깐 언급해보자면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란 말 그대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는 북한 핵 혹은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나 레이더가 부족하거나 없고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를 통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갖추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했고
일본 역시 한국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다면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에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양국의 긴 논의 끝에 결국 미국의 주도로 이뤄졌기에 이를 종료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협정은 미국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의중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해줬으면 하는 두 나라가 깊숙한 부분까지 공유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이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겠지만 핵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혹은 다른 곳으로 발사한다고 할 때 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은 우려', '실망'이 주는 메시지는 단어 의미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 역시 그러한 것이 미국 역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과 상관없이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연장되게끔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했고 완전히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재검토를 노리는 거라면 이를 통해 일본과의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계산과 상관없이
미국은 이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을 포함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일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카드로 활용한 만큼 이를 어떻게 볼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 노역에 관한 판결로 인해 경제 조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감행했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과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행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연한 일이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를 감행한 데 반발하는 의미에서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의 행동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불만에서 빚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항간에서 제기하는 '사라진 불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해명한 자료가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명료하게 해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불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만한 시기에 수출 규제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거나 파기하는 등으로 대응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분명합니다만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을 만나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우리에게 닥칠 여러 불확실성이 외교는 물론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늘(24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공유하는 등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유효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미국을 사이에 두고 맺은 티사(TISA,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의견과
11월 중순까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행동에 나선다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확한 의미와 대한민국이 맺은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를 알아보고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것과 잃게 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개의 포스트로 나누어 게재될 예정이며 첫 번째 포스트는 26일(월), 두 번째 포스트는 28일(수), 세 번째 포스트는 30일(금)에 게재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피드백 역시 환영하니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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