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14일(화) 예고된 패스트 트랙 특집 그 마지막 포스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때에 따라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수장과 이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역할 외에도

고위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막는 취지,

검찰과 권력층 간의 유착, 기소독점권을 '같은 편 봐주기' 등으로 활용하는 등 상식적인 수사 및 기소 등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정부패를 막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없이 좋기만 한 것 같은데 왜 찬반 의견이 갈리고 말이 많은지 궁금하시죠?

개인적으로도 이번 패스트 트랙 특집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가 아닌가 싶어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2~3년 전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정권 퇴진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할 만한 사건 및 범죄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라고 부르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때마다 자신의 업무 및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가 제 역할을 하면 할수록 피로감과 회의감까지 들었고 때로는 '왜 그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노도 생겨났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동떨어진 처벌과 형량의 무게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다른 뉴스에 잊혀지기 일쑤였으며 이후 관련자가 다시 공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컷 해먹을 때'가 아닌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나 심판대에 서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흉했고

시간이 흘러버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증거와 현직에 있는 충성심 많은 동료와 후배가 나서 도와주는 탓에 조용히 여생을 살 수 있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수 있는 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합당할 만큼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어려운 것은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 권한을 두고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공수처의 규모는 처장과 차장 1명씩, 현역 검사와 수사관 50여명, 일반 직원 20여명으로 약 70여명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충분한 인력이 맞는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지간한 특검 수준의 규모로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사팀이 상시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만을 수사하기에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조금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느 '부'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쪽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큰 논란인 점이 바로 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입김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권자를 상대로 충언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되기는커녕 '기어오른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사 대상에서 입법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빠진 것도 논란이며 검찰의 견제한다고 하나 처장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기소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검사 및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 검찰과 같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제한적 기소권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든 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잘못이 범죄이고 처벌해야 한다면 당연히 재판을 받게 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 영장 등 필요한 권한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위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의 기관에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조직에 상당수는 검사였거나 검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검찰 조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처장을 임명한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혹자의 말대로 권력 입맛에 가장 잘 맞고 잘 드는 칼 하나를 쥐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두고 한 가지 비판해보자면 정치권에서 활용하는 데 발휘한 기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전부터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대하자

그 틈에 정치권은 하나가 되어 공수처의 범위에 국회의원이 있고 행정부의 영향권 내에 있을 경우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등 정치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기소권을 뺐고 그것에 맞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무총리 및 이하 공무원 역시 기소권이 빠졌습니다.

이에 '반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의 정치화, 권력에 기대고 자신의 권력을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고위층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야할 공수처가 벌써부터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는 것은 필요하고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면 이름만 다른 부패의 온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 한쪽이 과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존재만으로도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검찰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난데없이 경찰에게 힘을 실어 갈등을 빚는 등

특정 집단을 이용해 다른 집단을 편히 다루려는 지나친 시도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이해가 되더라도 이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검찰과 경찰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만

그것이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의 요구와 바람에 맞춰 진행되기보다는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의 불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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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국회의원 의석 수 변화없이 비례대표 확대 가능할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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