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특집 그 세 번째 포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포함해 이번 특집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받는다면 고치고
다른 시각을 가진 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식견이 넓어질 거라고 믿고 이것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정말 운이 좋다면 제 생각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특집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두 번째 포스트와 이 포스트, 세 번째 포스트의 내용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조금은 짧게 지난 포스트를 작성했었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의 주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극단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만큼 여성,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적 이유에서 더이상 낙태를 금기시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 확대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에서죠.
태아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있다든가 임산부의 건강이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성폭행과 관련된 임신의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21세기, 현재 모든 부부를 비롯한 연인 모두가 아이를 가진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께는 생존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 유지,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이 있으며
여성, 임산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불행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에서 조금 떨어져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상황에 놓이길 원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자신의 욕구, 바람에 치우쳐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며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 행동에도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이 아니듯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의 축복이 아닌 실수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만회하는 개념으로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결국 그러한 실수를 바탕으로 해 관계가 끝나는 경우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때때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이이고 더군다나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의무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남성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의 몸속에서 10개월을 품어야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음지에서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 확대에 힘을 실어줍니다.
위생, 안전 면에서 취약한 시설에서라도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임산부는 생명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숙련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민간요법 등 의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산부인과 등에서 현금,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산부와 태아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비용 문제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낙태죄 폐지 및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범위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낙태를 권유하는 것 역시 잘못이지만 결국 그러한 최종 선택은 임신한 여성이 해야 할 문제인데
'나 몰라라'식으로 나오는 남성과 미혼모에 처할 자신의 처지, 태아의 생명권, 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아이를 낳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겹게, 산모와 아이 모두 불행하다고 보기 마땅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기에
낙태죄의 존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이르게 됩니다.
또 증명이 어려워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책임을 여성만 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신은 여성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태아에겐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남성은 '나 몰라라'식으로 알아서 처리하길 원할 겁니다.
결국 여성은 자신이 한때 혹은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남성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임신으로 인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아이의 출산을 망설일 수 있고 남성이 출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실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으면 하는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하는 여성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직접 책임지기 싫었고 법적 책임 역시 지지 않기 때문에 남성으로서는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2020년 12월까지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보다 더 나은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큰 수술에 노출되어있고
자신만을 위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두를 위한 결정일 수 있음에도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인 여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여성의 몸에 작지 않은 충격이 있음에도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그것은 단순히 의료 기록이나 처벌로서도 씻기지 않을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또 다른 상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내모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글만 읽은 분이라면 제가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집 예고 및 첫 번째 포스트와 두 번째 포스트도 함께 읽은 분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이번 포스트를 쓰기 위해 상당 수의 웹페이지와 이와 같은 블로그 포스트를 찾아봤고 저 역시 새롭게나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의 논쟁과 토론 주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고 이뤄져야 우리에게 보다 나은 법,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집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범위가 신중해야 하는 즉, 낙태죄 유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트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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