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3일간 진행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의 네 번째 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게재된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특집과 이번 포스트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다른 시각을 가진 분과 소통하다 보면 식견이 넓어질 거라고 믿고 이것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정말 운이 좋다면 제 생각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특집의 네 번째 포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모체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분리된, 태아가 전부 노출된 때부터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만
과거 여러 사건에서 난자 혹은 수정란이나 배아 상태에서도 생명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신 20주가 되면 성인 손가락 한 뼘도 안 되는 크기지만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습과 조직이 완성될 시기기 때문에 그걸 생명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성이 10개월간 자신의 뱃속에 품고 있고 자신이 섭취한 영양분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먹지 않거나 약물, 알콜 등 유해한 것을 먹는 경우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성의 뱃속에서 머무는 동안은 모체에 태아가 완전히 종속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를 포함해 태아가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이에 명백히 동의하지 않지만
태아의 생존, 성장 및 생장 모든 과정에 모체의 영양분 섭취를 비롯한 건강 관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여성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항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낙태의 경험은 이후 임신, 분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세야 아이를 갖지 않고 싶어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경향이 이전보다 젊은 세대에 퍼지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을 나아지게끔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의 확대로 이전보다 많은 낙태가 이뤄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공동체와 그 모든 공동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인간의 바람대로 제도를 정립해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로 적절한지는 읽는 분께서 판단해주셔야겠지만 하나의 선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해충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 따위를 보면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을 위해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술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출산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 부부 관계를 포함해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까 봐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심하고 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불임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이후 원하는 상황에서도 임신할 수 없어 관련 시술을 위한 복지 비용 지출도 많아질 것입니다.
당장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면 출산 이후 의료 비용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위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혜택으로 제공한다면
적어도 부부 관계를 포함한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줘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수술에 이르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술을 하게 될 병원과 그 의료진이 받을 일종의 피해입니다.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산부인과에 관한 진료, 처치할 수 있는 대형병원을 비롯한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게 될텐데
결국 산모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공간에서 아이의 숨을 끊는 수술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긴하나 이는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이 생각할 때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이고 마땅히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이를 낳는 공간에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한다는 걸 병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고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지금보다 많이 이뤄질 때 그러한 임산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나아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심한 산모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이 받을 피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병적기록이 쉽게 알려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결국 관련 의료진은 수술로 겪을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경우는 물론이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경우 학교에서 성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피임 방법과 함께 낙태 시술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상당히 잔인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수술, 행동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변질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충분한 성 지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교육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확대되어도 그러한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이뤄져도 된다는 데 많은 시간을 고민해봐도 공감이 되지 않을뿐더러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면 태아의 생명 존중을 떠나 이후 산모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무지하게 될 것이고 '뭐 어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그러한 충격적인 영상을 지켜본 이후 상당 시간이 흘러도 그러한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그 영상은 여성의 자궁 내부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러한 수술을 집도하고 이를 지켜보는 의료진은 결국 숨이 끊어진 아이를 봐야만 합니다. 모든 부위가 자궁 외부로 나왔는지 말입니다.
과연 많은 돈을 번다고, 환자가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해서 수술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할 의료진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의사가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선서를 잊지 않고 생명 윤리에 대한 존중이 자신의 의술 아래에 자리한 의사라면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가 넓어져 이러저러한 사유에 해당하기에 병원에 찾아 수술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게 될 경우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또 다른 선서에 따라 자신의 의술을 어쩔 수 없이 써야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선택은 자신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의료진에게 이러한 정신적 충격을 안길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제 생각을 쓰게 되고 또 어쩌다 보니 마지막 포스트에서나 이야기할 법 개정 혹은 폐지의 임무를 맡은 의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아직 낙태죄 헌법불합치 관련한 특집 포스트는 두 개의 포스트가 남아있습니다.
내일, 다섯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죄를 현상 유지하거나 폐지하더라도 남고 생겨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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