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4일(일) 예고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다뤘던 특집 중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하루 정도 더 고민할까하다가 지금 막 6개의 특집 부제를 정하고 첫 번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진행했던 특집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조금은 편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확고한 것 또한 사실이라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다른 시각을 소통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운이 좋다면 제 생각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첫 번째 포스트의 주제는 '낙태죄는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11일(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확한 낙태죄의 정의를 알아야 어떤 부분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지 폭넓게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정하게 된 주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낙태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외에 낙태, 즉 인공으로 임신을 중절시켰을 때 형법 269조와 270조에 의해 낙태를 한 부녀(婦女)와 관련 의료진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항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부녀(婦女)와 관련 의료진이 아닌 사람 즉, 태아의 친부(親父) 자격의 남성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뿐, 태아의 친부(親父)가 명백히 낙태에 관여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역시 처벌받습니다.
위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로 처벌하지 않지만 낙태를 권유하거나 낙태를 함께 결정하거나 낙태를 할 수 있게 병원을 알아봐주거나 수술비를 지원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형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최근 '태아의 친모 자격의 여성이 행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권리의 가치가 더 높은가' 라는 논제가 되었고
각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할 시기에 이르렀고 모든 법의 기초이자 국민의 기본권이 담긴 헌법, 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1년 8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이 법을 어떻게 바꾸거나 없앨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여성이 행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도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할 권리 중 하나이며 그 어떤 가치가 더 높은가에 대해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낙태죄이고 이를 개정하는 데 있어 저런 논제가 설정된 게 맞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의 논리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논제로 의논을 거쳐 결정된 결과물은 결국 어떠한 권리가 더 가치 있다는 거라고 사회통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목), 단순위헌 3표, 헌법불합치 4표, 합헌 2표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재판관에게 지나친 논란이 빚어질 것을 대비해 재판관의 이름과 추천정당 혹은 인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A. 해당 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B. 임신 22주 이내 임산부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
C. 모자보건법상 낙태 정당화 사유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D.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 의견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관련 법규를 알아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에서 알 수 있는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태죄의 개정은 현재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담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나 다른 법규에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의 임산부의 경우 자기 결정에 의해 임신을 중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번 특집 포스트의 대표 섬네일로 만든 배경 이미지가 바로 임신 22주차일 때 태아의 모습입니다.
감성적으로 논제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22주의 태아의 신장은 약 28cm, 무게 450g으로 14주차보다 신장은 2.5배 가량, 무게는 4배 가량 무거워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지금 아이를 꺼내더라도 의학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22주차 이전이라도 18주가 되면 태아는 빛의 자극에 반응하며 간뇌가 발달해 임산부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임산부의 자기 결정에 의해 임신을 중절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낙태를 죄로 여기고 생명의 귀함을 들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도 안 되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언제든지 별 이유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태아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섯 번의 포스트를 통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와 낙태죄 폐지 혹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알아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국회가 해야할 논의와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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