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맞아 준비한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 낙태죄란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낙태죄 폐지 혹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특집 역시 때때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도 역시 제 나름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받는다면 고치고
다른 시각을 가진 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식견이 넓어질 거라고 믿고 이것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정말 운이 좋다면 제 생각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특집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스트의 주제인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질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2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제3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어길시 형법 269조, 27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14조 제1, 2항 외에 제3항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로 원치 않은 임신을 중절할 수 있고
제4항과 같이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어 아이의 호적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신을 중절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치고 있는 경우로
임신 자체가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원활한 출산이 어렵거나 출산하기 전 임산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게 우려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60년이 넘은 지금,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외의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할 예비 부모 역시 많아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피임 방법부터 몹시 어려운 피임 방법까지 임신을 100% 막을 수 없어 성행위가 없지 않은 이상
언제나 계획대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예비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잘 기르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건강보험 미적용,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술인 만큼 수술비용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아이를 낳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를 버리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원치 않은 임신, 출산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소명하면 안전하고 저렴하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임산부에게 좋을 리 없지만 위생이 취약한 시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술 방법이 전문적이지 못한 경우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며
힘든 환경에서 힘든 결정을 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어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 대상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부모가 되는 나이가 자연스레 늦어지면서 임신 이후 여러 고충을 겪는 임산부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질병인 임신중독증은 뚜렷한 원인없이 고혈압 혹은 단백뇨로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태아 역시 산소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낙태를 권유받습니다.
이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속하고 대게 20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기를 놓칠 경우 즉, 24주가 넘어갈 경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불가능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은 다분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우려대로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넘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어질 세 번째 포스트의 소재가 사라져버리니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④ (0) | 2019.04.20 |
---|---|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③ (0) | 2019.04.19 |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① (0) | 2019.04.17 |
[정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장관 후보자 오늘(8일) 임명 강행 (0) | 2019.04.08 |
[정치] 5·18 폄훼 국회의원 처벌, 왜곡 처벌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0) | 2019.02.16 |
댓글,
K_____h_Y___
제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