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올해 마지막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준비해온 특집 그리고 올해 마지막 특집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FIFA 월드컵과 개헌, 암호화폐(가상화폐), 미투 운동과 펜스 룰, 최저임금,

애드고시, 한반도 평화 가능성, 전기요금 누진제, 병역 특례, 미세먼지까지 12개의 특집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하고 경제, 법, 환경 문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특집 역시 또 한 가지의 사회 문제이자 법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 시설, 유치원과 관련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치원 3법에 관한 특집을 예고합니다.



유치원 3법이란 개정을 통해 유치원을 보다 나은 교육 시설로 하고 유치원생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역시 '에듀파인'과 같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것

2.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해 원장이자 설립자 스스로 자신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3.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적용,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것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을 향하고 있어 '사립 3법', '사립유치원 3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를 두고 최근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 총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다양한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고급 승용차 유지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명품백을 사는가 하면 성인용품을 산 것도 확인되었죠.

이러한 지출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수입과 지출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관장하는 데

설립자=경영자=원장이라면 자신이 자신을 처벌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징계 수위가 공정할 수 없겠죠.

또 운영을 위한 자금 자체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아이들의 급식 품질 역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유치원 3법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반대하는 이유 또 정계에서도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연 회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해서 '사립'교육기관 역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 이를 통해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이고 유아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사립유치원으로도 향하기 때문에 회계 관리 및 감사도 받아야 한다지만

감사의 범위가 사립교육기관의 존재 이유를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획일화, 유치원 단체의 국유화라는 지적도 있죠.


자세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특집을 진행할 때 언급하기로 하고요.

특집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그대로 유치원 3법의 개요와 찬성, 반대 의견과 함께 제 의견을 전달하고 결론을 내보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첫 번째 포스트는 내일(19일) 게재되고 서너 개의 포스트로 나눠 게재됩니다.



올해 마지막 특집이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특집 중 가장 중요한 특집이 될 유치원 3법 특집!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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