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종의 '번복'을 하고자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저는 유치원 3법에 관한 특집을 예고하면서 이것이 올해 마지막 특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블로그를 방치했음에도 13가지의 주제로 특집을 진행한 것이 적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집 소재를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일정 이전에 한 가지 특집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의미로 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블로그에 700여 명이 방문해주셨고 이는 지난 6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분이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티스토리의 방문자 통계가 최근 개선됨에 따라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포스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분이 봐주신 포스트는 다름 아닌 유치원 3법에 관한 특집 포스트였습니다.

관련한 4개의 포스트가 일간 조회 수 TOP 6에 오를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그 법안에 대해 많은 분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는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얼른 쓰는 것이 답답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진짜' 올해의 마지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에 관한 특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 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46일간 병상에서 생사를 넘나들다 결국 사망한 카투사 윤창호 씨의 사망사고입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하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최소 징역 3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살인죄와 같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 사형으로 처벌을 강화,

또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도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동기와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사고 장소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4명으로부터 법안 발의를 받았고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형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의 주장과 함께 여야 논의를 거쳐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까지 처하게 하며 이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바꿨는데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 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추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하고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의 경우 1년, 2회 이상의 경우 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의 경우 2년, 2회 이상의 경우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에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 6월 혹은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이 있었으며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 TV를 통해서도 이름이 잘 알려진 뮤지컬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 윤창호 법 특집을 통해 윤창호 법의 탄생 배경과 입법 과정 그리고 왜 해야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인지 능력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자신의 꿈을 펼칠 날을 4개월 앞둔 때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음주 운전자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누구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역시 그 누구도 허무하게 희생당해선 안 됩니다.

어떤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동이 옳지 않고 누군가를 또 누군가의 가족을 힘들게, 그들이 사는 우주를 송두리째 뽑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각심을 갖는다면 끔찍한 사고, 피해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윤창호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부터 3일간 3개의 포스트를 통해 윤창호 법에 관한 특집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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