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법원 '스티브 유 비자 발급 거부처분 부당' 파기환송·· 그렇다면 비자 발급, 입국 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이야기를 하기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한국 연예 활동할 당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 유 씨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 한 아나운서와 이번 글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유 씨 간의 설전과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옳은 결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감보다는 제 가치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비춰 스티브 유 씨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야기하려 하며

관련한 여론 조사가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 시사, OTOH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문제를 두고 부당함에 몸서리를 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수면 위로 꺼내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며 다르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제나 댓글 혹은 방명록 등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그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할 생각도 있으니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스티브 유 씨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이유만으로 스티브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이 스티브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줄 경우

스티브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입국 가능성도 아주 작게나마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여론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민 대부분이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은 불허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보다 스티브 유 씨의 입국 불허에 관한 일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는 세기말 가요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열정', '찾길 바래'는 지금도 가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패러디가 난무했던 CF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가수였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던 그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때가 왔고 평소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온 그였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되었으며 병역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국방부 혹은 병무청이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를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기간은 현역보다 길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감안해 어렵지 않게 병역 의무를 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는 미국으로 간 뒤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받아만 준다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를 옹호하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걸림돌이라고 여긴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합당하고

그가 귀국을 약속하고 일본에 이어 미국에 출국했던 것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쳤다.'고 봐야 맞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지난 7월 5일(금), 501명의 응답(10,785명 접촉, 응답률 4.6%),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살펴보면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의 입국 허용에 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68.8%,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떼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매우 일리 있다는 점에서 이를 '떼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여론조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든 연령, 모든 지역,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입국 불허 의견이 60%가 넘어 사실 OTOH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건 이후 연예인의 병역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이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원하는 대로 한국에 돌아와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뿐이지,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이를 당사자인 스티브 유 씨에게 알린 뒤 이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자 발급은 물론 입국이 어려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것은 일이 있고 난 뒤의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고 최근 있었던 한 아나운서와의 설전도 그러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정한 발언 기회와 방어권이 주어져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유에 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정확한 속내는 당사자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는 병역 기피 결정을 상의했다는 그 가족만이 알겠지만

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국민 정서가 여전히 그대로인 만큼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을 것이며 설사 비자 발급은 가능하더라도 입국은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리얼미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인 2015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니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대한민국 국군이 모병제로 전환한다 한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인 군인의 명예를 드높이게 될 것이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그것도 과거, 징병제일 당시 타국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살펴봐야겠지만

법무부와 국방부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가능성 역시 '0'에 가깝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꽃 같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데 땀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저 역시 적지 않은 나이까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씁쓸합니다.

그리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스티브 유 사건 이후 꾸준히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슬픕니다.


군 가산점 등 현역 병사에게 혜택 다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만약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과 최종 판결에서 스티브 유 씨가 원하는 대로 결론난다면 그러한 목소리는 내기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 바라며 다시금 입국을 위해 애쓰고 계신 스티브 유, 한국 활동명 유승준 씨께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글을 보셨다면 기분이 너무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상할만한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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