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4일(화) 예고한 2019년 아홉 번째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패스트 트랙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변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공수처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 등 해당 주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쟁과 관련해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 먼저 세 가지 주제를 정확히 알고
저와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특집을 진행하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리며 물론 짧게나마 한두 줄 정도로 특정 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는 할 거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특집 시작해봐야 하는데요.
2019년 아홉 번째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패스트 트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단어는 정치권보다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는 미국의 행정부에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단어에서 오는 느낌대로 빠르게 지원하거나 처리하려고 할 때 활용하려고 만든 제도로 경제 분야에서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였으며
미국 행정부가 국제 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 특권을 지칭하는 말로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찬반 표결로 결정해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패스트 트랙이 갖는 의미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뿐 아니라 국회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법안이 상당 기간 계류하기 마련인데
그중 일부를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국회, 입법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선진화법 중 하나로 국회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을 지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특집을 예고하는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법안이 패스트 트랙 안건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두 명의 상임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마찰이 생기면서 한때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보임한 두 의원이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합의로 패스트 트랙 안건은 지정되었으나
김관영 前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상임위원에서 강제 사임되었던 오신환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서 패스트 트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데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법사위의 최장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를 최장 60일 안에 마치고 상정되어 표결을 통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가립니다.
패스트 트랙,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1년 동안이나 계류하게 될 수도 있어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있고
패스트 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즉,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만 논의를 거쳐도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법안마다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
결과적으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석 수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여당 혹은 야당 혹은 복수 정당 연합이 다소 무리가 있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상임위, 법사위에서 270일이 지나면 사실상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엄연히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관 조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집단끼리 발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원 3법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나눠서 이야기해봤지만 신설 법안이든 개정 법안이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법 지식과 관련법과의 연계성 등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적확하게 해당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읽어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쉽게 떠올릴 수 없다 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의 입장에 그저 동의하는 데 그치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정당을 미워하는 건설적이지 못한 마찰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결국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안건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득을 본 쪽도 손해를 본 쪽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득을 본 쪽은 다른 사안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고 손해를 본 쪽은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를 고르는 것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종입니다.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빠른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보다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스톱 회의를 통해서라도 합의를 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것이며 언젠가 여야의 입장이 바뀔 때쯤 이에 관해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게 분명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어질 주제에서 해야 할 이야기도 남겨둬야 하는 만큼 이만 줄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 18일(토)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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