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년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부담 완화 VS 최저임금 고충 무시

안녕하십니까?

2018년이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사전적으로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이나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돼지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도 하죠.


재산, 복을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한 달, 한 달마다 꼬박꼬박 받는 우리 월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권과 같은 일확천금의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니 각자가 열심히 일해 받는 급여는 우리 재산 증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자신의 능력을 회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일종의 전투력과 같습니다.

그 전투력이 산정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연봉으로 임금 계약을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급을 바탕으로 일급 혹은 월급을 정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이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자신의 월급이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고

이미 적지 않은 분은 내년도 자신의 받게 될 월급이 대충 얼마인지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거나

급여 인상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을 조정해 급여 인상을 약속받진 못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의 도입을 6개월 유예하여 2019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안이 발의되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유예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부담과 고충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이번 포스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여론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19일(수), 502명의 응답(6,875명 접촉, 응답률 7.3%),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의 도입을 6개월 유예하여 2019년 7월부터 적용하는 유예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4.1%, 반대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4.4%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하는 응답자 중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8.4%, 찬성하는 편이 전체의 25.7%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응답자 중 반대하는 편이 전체의 22.9%, 매우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1.5%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응답자의 직업, 연령, 거주 지역, 이념 성향 및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찬성 51.3%, 반대 40.6%, 노동직 종사자의 경우 찬성 49.4%, 반대 46.6%, 가정주부의 경우 찬성 42%, 반대 40.7%로 나타났고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찬성 45.5%, 반대 47.2%, 학생의 경우 찬성 41.4%, 반대 51.8%로 나타났습니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자영업 종사자와 최저임금 고충을 가장 많이 느낄 학생을 제외하면 전 직종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찬성 47%, 반대 34.9%, 50대에서 찬성 48.4%, 반대 43.8%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표본오차 이상 우세하게 나타났고

30대에서 찬성 42%, 반대 51.5%, 20대에서 찬성 41.9%, 반대 48.4%, 40대에서 찬성 39.9%, 반대 47.6%로 반대가 찬성 의견보다 표본오차 이상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30대 > 20대 > 40대는 찬성 의견이 줄면서 모름/무응답 즉, 유보 의견을 내비친 응답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찬성 32.4%, 반대 52.7%, 서울 지역에서 찬성 41.1%, 반대 48.3%,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 39.6%, 반대 45.2%로 나타났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 53.1%, 반대 34.1%,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찬성 52.3%, 반대 37%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유예에 관한 생각이 지역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찬반이 갈렸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찬성 43.2%, 반대 45.6%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유예에 관해 각자의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 찬성 44.6%, 반대 48.2%, 진보층에서 찬성 39.4%, 반대 46.9%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에서는 찬성 46.6%, 반대 42.8%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45.1%, 반대 38.4%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41.1%, 반대 45.9%, 무당층에서 찬성 33.3%, 반대 48.8%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7%, 반대 46.5%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찬반 비율이 0.3%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초박빙을 보이는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유예안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시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후보로 나서 당선된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차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고 현재 바른미래당 당대표직을 맡고 있는 손학규 전 국회의원의 지시 이후

바른미래당 당내에서 최저임금 유예로 의견이 모여 이러한 유예안이 발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유예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중소기업까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불과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부닥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 증대,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잇단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도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최소 8천원 후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도 각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자영업 종사자가 느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필요하겠고

최저임금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층과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수많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짧은 식견이나 개인적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 인상분을 한동안 지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졌지만

인상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면 유예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혹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해당사자 입장을 고려한' 결론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때까지라도

우선 그렇게 지원한 이후에 2020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도 좋은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유예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대 이하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노동자의 경우

급여가 이전과 같거나 근로 시간 조정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다소 적게 오르더라도' 해마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방안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하거나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소득세 감면 및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가 말하듯 최저임금 논의는 을 vs. 을 갈등일 수 있습니다.

논의의 목소리는 이해당사자가 내지만 해결은 결정권자이자 사회지도층이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정쟁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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