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N번방 방지법은 제2, 제3의 N번방과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를 막을 수 있을까?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9일(화)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특집, 세 번째 포스트입니다.

세 번째 포스트이자 마지막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것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포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한 대로 N번방 방지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이름 그대로 N번방과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형을 무겁게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해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과정에 가담하는 피의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죄를 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 음란물, 이를테면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및 저장·시청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촬영한 때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유포 행위가 있으면 유포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에 강도·강간·강제추행 예비 또는 음모에 관한 처벌 규정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예비 또는 계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역시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미성년임을 알고 간음한 경우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성년만 처벌되며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이자 동의 가능 연령에서 동의 하에 이뤄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 하는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이 조정되고 윗줄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입법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이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만 테러방지법, https 차단 이슈와 마찬가지로 쟁점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패킷 감청' 의혹, 해외 기업 혹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인 악질적인 범죄 수법과 맞물려 유사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N번방 방지법에 가장 큰 문제는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의 경우 명확합니다.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피해 여성의 의사와 실제 연령을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특수강도·강간에 대한 형벌이 무거워진 것도 명확합니다.

피의 사실이 특수강도·강간이라 인정되면 범인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강도·강간·강제추행을 예비한 경우, 음모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살인죄를 예비하는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든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가,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혹자는 과한 비약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 메신저를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경우 이러한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만 피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뜻에 따라 언제나 나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열어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논의될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범죄와 연루된 사람일 때 해당 기록을 찾아보는 것 역시 인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아니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찾아 범죄를 소명하려 한다면 피의자가 되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다수의 연예인이 연루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두 연예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에 연관 있다며 여러 연예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는 등의 피해도 있었죠.

대다수의 연예인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였지만 친하다는 이유로 거론된 연예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일은 결국 국내 관련 사업을 움추러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정보가 원치 않게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비슷한 서비스의 국외 기업을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당시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법의 이름은 N번방 방지법이지만 국외에서 국내로 서비스하는 기업의 경우 자료 수집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여러 논박이 오가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통과 당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N번방 방지법 입법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흔히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반발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https 차단과 관련한 포스트(링크)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과 달리 모든 사람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살펴 음란물로 보이는 모든 사진·영상을 구입·소지 및 저장·시청할 경우를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된 경우에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님과 동시에 불법 촬영물 이를테면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기서 N번방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호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든 전제 조건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른바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봐도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 이 문구 앞에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한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SNS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게재했을 때 이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N번방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포 행위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 즉, 성착취물의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않았고 첫 번째 게시자가 말을 바꾸거나 특수한 경우에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착취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한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에 관한 사건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른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특정 사이트, 플랫폼에서 유동되는 여러 정보를 사업자가 직접 감시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짤림 방지' 이미지로 적잖이 당황하게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성착취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게시 이후 누군가가 이를 내려받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정보만을 따로 거르기보다는 무작정 페이지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는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와 상관없는 이미지로 불특정 다수를 당황하게 할 수 있고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지가 포함된 글의 게시를 막거나 임의로 삭제할 경우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가 더 은닉하기 쉬운 곳에서 발생하게 하는 위험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제2, 제3의 N번방은 물론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성착취는 언제, 어디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노고를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고생하지 않고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하는 법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할 것이 있다면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법이란 것이 대부분 그렇다지만 모호한 표현만으로 칠갑한 법은 많은 이의 공감을 끌어낼 수 없으며 판단을 내릴 법관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일입니다.

'도둑 촬영'에 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죠.

'성착취'에 관한 것이나 '자신의 의사', '소개', '저장', '유포'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단어는 최대한 지양하고 명확한 정의가 담긴 문구로 모든 이로 하여금 해석의 논란이 없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관심이 비슷한 사람끼리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이트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 이와 같은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유인해 계략대로 범죄를 수행하지만 대면하지 않고도 갖가지 술수를 부려 꾀어내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무기를 들어 모든 이용자를 단속하려 든다면 결국 쇠퇴하고 말 겁니다.


지난 5월 19일(화)에 시행되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그중에는 '자기 생각을 담아' 해석을 늘어놓는 많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역시 그러하며 저 역시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량을 무겁게 하기 위한 개정안은 동의하지만

진정으로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법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모쪼록 다시 이 법에 관해 논의할 날이 온다면 부디 모두가 납득 가능한 법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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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의 최후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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