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존폐를 두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개의 포스트를 통해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이유와

낙태죄 폐지 혹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

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낙태죄와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제 공은 입법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치열한 정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마련 역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기에

낙태죄 존폐,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 확대 관련 법안 개정 및 폐지는 적어도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각자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와 같이 예민한 사안이 계류 중이며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는 관련 법 논의를 늦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직 대체복무제 마련 법안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년 이맘때쯤에도 낙태죄에 관한 법안 개정 및 폐지를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정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납득 가능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느냐 또 결정 이후 얼마나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결정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느냐 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했듯 국회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에도 어디에서 수술할지 막막해하는 여성과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여성, 사회적·경제적 부담에도 불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과 부부를 생각해야 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교계, 의학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생각도 들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서는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기록을 필히 작성하게 되고 이는 병원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더라도

수술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과정에서 불특정 소수에게 자신의 의료기록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지만 공단 측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지만 이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약관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 회사가 공단 정보를 보고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기록을 본인만이 아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는 것이나 실비를 비롯한 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할 때

가입자는 대게 이후 보상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과거 병적 기록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며 이후 보험사와 치열한 다툼 끝에 보상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정보 수집을 위해 약관을 수정하거나 관련 법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

'가입자의 혜택'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약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히 낙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은 자신의 병적기록이 가입한 보험사뿐만 아니라 가입하려는 보험사에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역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선한 목적에 맞춰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며

그 경우 '불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 두 문단의 경우 피드백이 올 경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든 적든 자신의 의료기록을 포함한 투약 기록이 새어나갈 가능성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낙태죄 개정 및 폐지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태아의 발달 정도, 임신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가 낙태를 위해 수술을 할 방법은 한정되어있고 이는 태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작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클 경우 수술 방법이 극히 제한됩니다.

과연 어디부터를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길지는 결국 의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네 번째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의료진의 거부권을 법안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의료계의 작지 않은 목소리이며 저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로서 혹은 종교적 신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분명히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당장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진료 상황과 차이가 없으니 수술을 미루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진료 및 수술 거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거센 반발도 감수해야겠지만

결국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살인을 조장한다.'고 쓴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은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정쟁이 이어져 관련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논의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까지 관심을 거두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특집이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9/04/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법] 자기결정권이냐, 생명권이냐·· 낙태죄 존폐를 떠나 진짜 문제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보기

댓글,

K_____h_Y___

제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새로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