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검색 결과, 1
[법] 임시국회 첫 날, '묵은' 소방법 개정안 통과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국회란 말 그대로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는 국회로 최대 30일까지(대통령이 요구하는 임시회의 회의일수 미포함) 열 수 있으며 대통령 혹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며 의사 진행에 관한 모든 회의방식은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와 같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은 대체로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충북 제천,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로 국민들이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게 추후 벌을 내리는 등 사고 피해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K_____h_Y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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