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스무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0일(수)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 스치듯 언급했듯 2019년 스무 번째 특집, 그 특집의 예고 포스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각자 다른 가치관으로 무언가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중에는 형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형태가 있는 것은 단번에 떠올리기 쉬운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단번에 떠올리기 어려운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사실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으로 아마 한두 가지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의 주제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장 소중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스무 번째 특집은 누구보다도 나를 닮았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우리 아이, 어린이에 관한 특집입니다.



어린이는 한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사회에서도 가장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크기를 잴 수 없는 큰 꿈을 꾸며 자신의 에너지로 지구를 두들기며 하늘과 가까워지는가 하면

한껏 자세를 낮춰 땅속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는 아이들은 때때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실내든 실외든 어린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내에서 문틈, 서랍 등 손가락이나 손이 들어갈 듯 말 듯 한 공간이 있는 모든 가구와 콘센트, 플러그, 전기용품도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장난감도 때때로 아이를 괴롭게 만들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의약품도 아이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액체류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여러 물건을 손에 쥐고 입에 가져다 대길 좋아하며 간혹 생각보다 큰 힘을 써 가구를 쓰러뜨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조금 커서 허리 위치까지 조금 더 커서 가슴 높이까지 올 때도 여전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기도 하고 종종 떼를 쓰기도 합니다.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아이는 금세 잊고 또 다른 말썽을 피우기도 하죠.


집에서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자주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아이를 매번 지킬 수 없다 보니

아이에게 어떤 것은 만지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아이가 그렇게 하는지 못 하는지 몰래 확인도 해봅니다.

특히 바깥에서 여러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곤 하죠.

때때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며 아이에게 '세상은 지나치게 무서운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허나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체를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도 기저에 있겠죠.


이번 특집에서는 이러한 아이가 부주의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고인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해자 김민식 군은 스쿨 존(School Zone)을 과속 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이 발의되었고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21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알려지고 '민식이 법'이 발의되었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알려질 때 다른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도 보도되었습니다.

한음이 법, 해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이 바로 그 법안으로 모두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사고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이후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은 법안이죠.


민식이 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안도 논의가 이뤄줘야 할 텐데 늦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민식이 법과 다른 법을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특집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단순히 교통사고에 의해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하는 특집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가 위험한 곳은 군데군데 있으며 아직 미흡한 안전시설을 갖춘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외에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는 26일(화) 첫 번째 포스트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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